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9. 17. 결정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
차별개선과-1657
해석례 전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 (파견기간)에 따라 동법 제5조제1항 의파견대상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나, 파견사업주 ・ 사용사업주 ・ 당해 파견근로자(이하 “3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견기간 연장이 가능토록 하면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5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 연장이가능하며, 「파견법」 제5조제2항 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파견법」 제6조제4항 참조) 따라서 「파견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1년의 범위 내에서 3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도 없으나, 다만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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