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2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강원도 ○○시 ○○면 ○○리 693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27동 1208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3.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7. 중순경 강원도 ○○지구 소속부대가 중공군에 의하여 포위되어 군작전에 의거 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차량이 산아래로 전복되어 척추, 허리, 손목 등에 상이를 입어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1951. 10. 3.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2.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6.25 전쟁 당시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척추, 가슴, 손목 등에 중상을 입고 △△병원, 대구○○병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1. 10. 3.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의병전역하였으며, 최근에 허리가 심하게 굽어져 원인을 알고자 병원을 찾아 진단받은 결과 “척추후만증”으로 판명되었는 바, 청구인이 입대전에는 질병이 없고 건강하였으나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척추등에 중상을 입은 것이며, 군인사기록부에 청구인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의병제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병상일지, 담당 군의관 등에게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정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거주표, 인우보증서제출불가사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4.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0. 3. 이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7.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두부”로, 현상병명은 “척추후만증”으로, 상이연월일은 “1951. 7.”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원인은 “전투”로, 상이경위는 “1951. 3. 4.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차량 전복사고로 1951. 7.경 척추, 허리, 손목상이로 △△병, ○○병, 대구○○병, ○○육병 입원 진술 ※ 거주표 : 1951. 3. 4. 입대, 1951. 7. 21. ○○육군병원입원, 1951. 10. 3. 병제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병원의 2002. 3.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척추후만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28세부터 척추후만증 소견이 있음(본인 진술), 현재 흉요부 이행부에서 척추후만증의 소견이 보임, 추후 증상의 악화시 수술적 가료도 고려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인우보증서제출불가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량전복 사고 시 혼수상태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치료하는 군의관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으며, 제○○육군통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만난 배○○과 강원도 ○○부대에서 후퇴를 같이 했던 민○○을 인터넷을 통하여 수소문 하였으나 찾을 수 없어 인우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30.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인우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중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척추후만증이 군 임무 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두부”로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상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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