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9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13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2. 5. 4. 육군에 입대하여 ○○ 소재 ○○교육대에서 교육 중 1962. 8.경 차량사고로 척추 및 하체마비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2. 12. 2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좌족마비, 외상성 뇌증상, 후두부골절, 척수종양��의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입대 전 질병으로서 입대 후에는 특별한 외상력없이 발병되었으므로 원상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갑종 판정을 받은 건강한 몸이었고, 입대 후 1962. 5.경 훈련소 막사 보수 중 막사 지붕 시멘트블록이 떨어져 등에 맞은 적이 있으며, ○○수송자동차학교에서 운전교습 중 좌족마비 증세가 발병하여○○야전병원을 거쳐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검사결과 ��척수종양��으로 진단되어 척추궁 절제수술을 받고 치료 후 1962. 12. ○○육군병원에서 의병제대하였으나, 그 후 사회활동을 하기 힘들고 일을 할 수 없었고, 2002. 6. 장애6급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것임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일반진단서, 병상일지,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 5. 4. 육군에 입대하여 1962. 9. 30.부터 1962. 12 6.까지 ○○육군병원과 1962. 12. 7. ○○육군병원에 각각 입원한 기록이 있고, 1962. 12. 21.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1. 22.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62. 9.��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원상병명은 ��마비 좌족, 외상성 뇌증상, 골절 후두부, 종양 척수��로, 현상병명은 ��흉, 요추 관절염, 척추 후만증��으로, 상이경위는 “62. 5. 4. 입대 후 수송자동차 교육대에서 교육 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하체마비로 춘천제1야전병원을 거쳐 서울○○병원에서 척추수술 후 ○○병원에서 의병제대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62. 8. 31. 제1야전병원, 62. 9. 28. ○○육군병원, 62. 12. 7. ○○육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시는 ��1962. 8. 15. 12:00��로, 초진단명은 ��외상성 뇌증상��으로, 발병장소 및 발병시기 ��영내, 근무중��으로, 병별은 ��질병��으로, 입원당시의 진단명은 ��마비 좌족, 외상성 뇌증상, 골절후두부, 종양척수��로, 환자이송기록의 군의관 의견으로는 ��금년 7월에 아급성으로 시작된 좌.하지에 보행장해 및 운동쇠약은 현저한 약화 회복 증상없이 경과되었으며 기타의 보존적인 관찰로 원인규명되지 않았음. 계속적인 관찰과 연구를 위해 후송조치함.��으로, 진료기록은 ��청구인은 1960.11.경 머리를 맞아 외상을 입고 2일 동안 의식불명이었고, 1개월반동안 지역병원에 입원하였다(he was injured of his head on Nov. 1960 by hit. he was unconscious for 2 days and admitted to the local phyaician for one and half months.)��라고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경기도 ○○시 ○○구 ○○동 45번지 신병원 소속 의사 청구외 임○○가 작성한 2002. 8. 20.자 일반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병명은 ��흉.요추 관절염, 척추 후만증��으로, 향후 치료의견란은 ��상병으로 현재 흉.요추부 지속적인 동통 및 척추 후만 변형이 있으며 일반X-선 사진 소견상 제6흉추에서 제1요추간 추궁판 전절제술 및 척추 후만 변형 소견을 보이고 있으며 척추운동 제한 소견 보이고 있슴��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4.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인 1960. 11. 머리를 맞아 외상을 입고 2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에서 민간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으며, 그 외 군 복무수행 중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확인은 불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좌족 마비, 외상성 뇌증상, 후두부 골절, 척수 종양��의 질병으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입대 전 질병으로서 입대 후에는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되었으므로 군 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현상 및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좌족 마비, 외상성 뇌증상, 후두부 골절, 척수 종양��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입대 전에 머리를 맞아 외상을 입고 2일동안 의식불명 상태에서 민간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고, 그 외 군공무로 인하여 위 상이의 원인이 될 만한 부상이나 기타 사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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