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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9. 9. 결정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조기인출 사유가 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403

해석례 전문

우리부는 2006.1.23. ʻʻ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ʼʼ를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7조)에 의한 조기인출사유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정하여 잔여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다고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 바 있으며, 변경된 행정해석은 2006.1.23.부터 적용됨.○ 변경전) ʻ정년ʼ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체결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정한 일정한 연령을 말하며, 계약기간 만료는 위 정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기배정 사유가 안됨(복지68233-99, ʼ02.3.28)○ 변경후) ʻ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ʼ 가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라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조기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노사협력복지팀-169, ʼ06.1.23)행정해석의 경우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법 집행의 일관성・통일성 등을 기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법해석임을 감안할 때, 변경된 행정해석의 소급적용 문제는 일반적인 법령 또는 규정의 소급적용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사료되나 일반적으로 소급적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람직하지 않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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