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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9. 5. 결정

육아휴직기간에 출산을 한 경우 산전후휴가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여성고용과-514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74조 에서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한 규정의 문언해석상 육아휴직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둘째 자녀에 대한 산전후휴가를 시작해야 하며, 산전후휴가기간은 사업주에게 시기변경권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해서 주어야 하되 둘째 자녀 출산일이 포함되며 산후 45일이 확보된 90일이어야 함. 여 성 과 소 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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