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4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울산광역시 ○○구 ○○동 130-1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9.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69. 12. 4. 급성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72.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중위 계급으로 복무중이던 1969. 12. 4. 아무 잘못도 없이 포사령관으로부터 머리를 구타당하여 실신하여 군병원에 후송되었고, 2일만에 깨어난 후 정신분열증세가 발생하였는 바, 병상일지상 근무중 발병하였고, 공상이라고 되어 있는 점, 가족도 없이 혼자 월세방에 거주하면서 구걸행위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소견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9.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2.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대위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9. 9. 15.”로, 원상병명은 “급성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최종진단명은 “급성 정신분열증”으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되어 있고, 진료기록지(1969. 12. 5.자)에 의하면 “1969. 11. 21. 무단이탈․명령위반으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부채관계로 고민을 해오던 중 처벌의 충격을 받았다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4.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중위 계급으로 복무중이던 1969. 12. 4. 아무 잘못도 없이 포사령관으로부터 머리를 구타당하여 실신한 후 정신분열증세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동 상이에 관하여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병상일지상 “1969. 11. 21. 무단이탈․명령위반으로 근신 7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부채관계로 고민을 해오던 중 처벌의 충격을 받았다 함”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부상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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