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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6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시 ○○동 243-1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의 상이를 입고 1954. 5.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2. 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17세의 나이로 군에 입대하여 전투를 수행하다가 1952년 7월경 장비권총을 회수하라는 명을 받고 군수용 트럭을 타고 출동하던 중 차량충돌사고를 당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었는 바, 상이 후 청구인이 대구 ○○병원 ○○동에서 3개월간 입원하였으나, 전쟁 중에 환자가 너무 많고 약품은 모자라 청구인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였던 점, 청구인이 당시 당한 사고로 인하여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54. 5. 10. 가사사정으로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2년 4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제1요추 압박골절, 진구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7. 20.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52. 7. 21.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강○○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육군 제○○보충대대에서 복무하던 중 1952년 8월경에 청구인이 대구○○병원에 후송되어 입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가 본 사실이 있으며, 그 때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척추에 부상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제주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원의 2001. 7. 19. 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제1요추 압박골절(진구성)”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은 “1952년 5월(본인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01. 7.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28.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 중 차량전복사고로 인하여 “제1요추 진구성 압박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청구인이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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