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서울특별시 ○○구 ○○동 134-18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5년 4월경 차량전복사고로 흉부, 눈 및 허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후 1957. 7. 20. 만기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양안 시각 장애”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2.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통신대대에서 복무 중 1955. 4. 3. 부대 취사용 화목을 싣고 오다가 차가 굴러 가슴과 허리 및 눈 등에 부상을 당한 채 기절하여 ○○ 육군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1955. 6. 26. 소속부대로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1957. 7. 20. 제대하였는 바, 제대 후에도 가슴이 결리고 눈을 뜨기가 불편하여 침, 부황 및 한약 등으로 치료하였으나 눈은 점차 나빠져 백내장 수술까지 하였고, 현재 완전히 실명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7. 7. 20.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11. 2.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양안 시각장애”로, 상이경위는 “1953. 10. 13. 입대 후 ○○사단 ○○대대 소속으로 근무 중 1955년 4월경 흉부, 눈 및 허리 상이로 ○○병원 입원 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11.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차량전복사고로 흉부, 눈 및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양안 시각 장애”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1. 8. 22.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장애명은 “시각장애”로, 장애원인은 “시신경 병증(양안)”으로, 장애등급은 “시각장애 1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안 시각 장애”와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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