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9. 1. 결정
추가부담금의 운용관리 수수료
퇴직연금복지과-391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그 운영에 소용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법정 부담금 수준(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법정 부담금 수준에 해당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법정 부담금 수준을 초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 관리수수료는 노사합의로 규약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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