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전라북도 ○○시 ○○동 831 ○○아파트 13동 103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 1.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여 1979. 9. 2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 징집신체검사에서 현역으로 입대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하였다가 배고픔과 모진 훈련 및 구타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의 질병이 발생하여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집안에 정신질환자가 없고, 청구인의 형제들 모두 만기전역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이 선천성 질병이 아닌 것은 분명한 점, 청구인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검사결과 및 해석을 보면 청구인이 이전의 군대생활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장면을 회상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부대 내에서의 상관의 구타 및 영창에서의 모진 고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위 질병으로 인하여 청구인 형제자매의 자녀까지도 결혼을 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어 청구인이 명예를 회복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1.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79. 9. 20. 의병전역한 자로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연월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8. 30.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정신분열증”으로 판정되어 1979. 9. 13. 의무조사상신된 자로서, 잦은 탈영(3회) 및 면담이 불가능한 상태로, 자대에서의 교육 내용을 전혀 암기하지 못하고, 기회가 있는대로 혼자 있거나 뛰어 나가려고 하고, 내무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 8.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고, 병상일지상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하며,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1. 3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대에서의 기압과 구타 등으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위 상이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인정되나, 정신질환은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이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경우 군복무 중 특별한 외상을 입은 기록이나 특이한 경험 등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