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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3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07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6.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심부전의 질병이 발병하여 2001. 7. 31. 군 병원에 입원 치료 후 2001. 10. 1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80. 4. 20. 출생하여 평소 사소한 병력조차 없이 무병하게 성장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병무청이 실시하는 군입대예정자 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은 뒤에 육군 제○○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교육훈련을 받던 중 약 2주일이 경과한 2001. 6. 22.경 몸에 열이 나고 감기증세가 있어 자대 의무대에서 감기약을 복용한 후 계속하여 훈련을 받았다. 나. 이후 심한 호흡곤란과 발열 등으로 인한 고통을 참으며 6주간의 교육훈련을 마치고 보병 제○○연대 2대대 5중대에 소총수로 배치된 후 신병대기 중에 병세가 악화되어 2001. 7. 25. 사단 의무대의 진단하에 2001. 7. 31.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급성심부전의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입원 가료하다가 2001. 10. 15. 의병전역하였다. 다. 전역한 후에는 서울특별시 ○○구 ○○동 388-1 소재 ○○재단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2001. 10. 26. 심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평생 외래진찰 및 투약이 필요한 장애인이 되었고, 부대장인 청구외 대령 이○○의 공무상병인증서 및 국군○○병원의 의무조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 중에 입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6. 5. 입대하여, 2001. 10. 15.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이병��으로, 전역구분(사유)은 ��의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은 ��심부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연월일 및 상이장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2001. 9. 28.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 및 발병장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고, 병명은 ��심부전, 확장성 심근성, 전격성 심근염��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입대 후 신병훈련 중이던 2001. 7.초부터 호흡곤란증상을 보였고, 자대 전입 후인 2001. 7. 25. 대대 군의관의 진료를 거쳐 사단(2001. 7. 31.) 및 국군△△병원에서 외진을 받은 결과 상기 병명으로 응급 후송하는 자이다라고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의무조사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진단명은 ��심부전��으로, 전공상구분은 ��질병공상��으로, 입원일은 ��2001. 7. 31.��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경위는 청구인이 6월 중순(내원 6주전) 발열, 기침 등 감기증상 있은 후 7월초(내원 4주전)부터 호흡곤란증상 시작된 뒤에 점차 악화되면서 내원 2일전부터는 양 하지의 부종 동반되어 본원으로 전원된 자로 본원 검사상 심확장 및 심기능의 심각한 장애(EF = 11%)로 인한 심부전 진단하에 8주이상의 약물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증상 및 심기능의 호전 없이 심장의 확대가 진행되는 양상을 보여 계속된 약물요법으로 호전되지 않을 경우 심장이식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응급전역을 위해 의무조사를 상신하며, 청구인은 입대전에는 건강했던 자로 장기도 감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후 호흡곤란이 시작되었고, 심기능의 심각한 저하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전격성 심근염에 의한 확장성 심근증과 그로 인한 심부전으로 여겨지며 바이러스 감염이 그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공무수행중의 스트레스나 신체의 피로와 발병 및 진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1. 병상일지의 기록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심부전��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 입원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입대 직후에 발병된 것으로 되어 있고,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재단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2001. 11.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진단으로 2001. 10. 26. 심장이식수술을 시행받았고, 2개월간의 절대안정과 평생 외래관찰 및 투약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시 “심부전”의 상이를 입어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입대 직후에 심부전의 증상이 발현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인 심부전의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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