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봉 ○ ○ 서울특별시 ○○구 ○○동 1009-36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11. 25.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우 만성중이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질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3년 8월 해군하사관으로 입대하여 무선통 신 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1967년 8월 육군 특간 ○○기로 입소하여 동년 11월 육군 준위로 임관 후 ○○사단, 주월 ○○사령부, 2관구 사령부 및 ○○군단 사령부에서 암호보안 기재관으로 근무하다가 1995년 6월 ○○군단에서 퇴역하였는데, 1986년 3월 초에 ○○보안부대에서 보안장비를 수리하고 귀대하다가 서울 ○○동 ○○로상에서 차량 충돌에 의한 전복사고로 머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은 후 중이염이 발병하였고, 1986년부터 1989년까지 T/S훈련의 지휘부대인 ○○군단 사령부에서 통신보안업무를 수행하면서 열악한 야전환경으로 병원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여 중이염이 만성적으로 악화되었으며, 1989년 △△병원에서 고실(고막) 성형수술 및 치료를 받았는 바, 위 차량사고의 수사는○○헌병대에서 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수방사 당직업무일지 및 △△병원 응급실 업무일지에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며, 장교정례신체검사표를 확인하면 대략적인 발병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인 점, 퇴역 이후에도 후유증이 있어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평생 불완전한 고실로 살아가야 할 형편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7. 11. 25.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9. 11. 3. 국군○○병원에서 “우 만성중이염”의 진단으로 고실 성형술을 시행받았으며 1995. 6. 30. 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만성중이 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1989년 1월경부터 우측 귀에 이루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1. 10. 11.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만성중이염(우)”로, 현상병명은 “만성중이염, 술후성 상태(우측)”으로, 상이경위는 “1967. 11. 25. 입대 후 ○○군단 통신단 소속으로 T/S훈련 중 1988년경 중이염 발병으로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9. 11. 3.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3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만성중이염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군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군공무와 관련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1989년 1월경부터 우측 귀에 이루가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외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 만성중이염”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육군 제○○통합부대장의 2002. 2. 14.자 복무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년 11월부터 1995년 6월 퇴역시까지 동부대에서 암호관으로 근무하였으며, 1986년 3월초 업무수행 중 서울 ○○통합로상에서 차량안전사고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송○○통합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군단 ○○통합통신단에서 수송관으로 근무하던 중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자 긴급출동하여 오른쪽 이마와 머리가 6-7cm 정도 찢어진 청구인을 △△병원까지 후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차량사고로 만성중이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1989년 1월경부터 우측 귀에 이루가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 만성중이염”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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