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서울특별시 ○○구 ○○동 31-8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9. 29.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1년 1월경 작업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요통이 발병하였으나 참고 지내다가 1999. 3. 24. 레펠훈련을 받던 중 땅으로 떨어져 허리에 중상을 입고 1999. 5. 27. ○○병원등에서 수술치료후 1999. 7. 1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 입대후 4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없이 발병하여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2.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9. 29. 군에 입대하여 1999년 1월경 작업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그대로 지내다가 1999년 5월경 훈련중 아래로 떨어져 허리에 중상을 입은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생업에 전념할 수도 없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9. 29. 육군에 입대하여 1999. 7. 10.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청구인 소속부대의 부대장인 청구외 황□□의 1999. 5. 2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9. 29. 입대하여 부대에서 기관사수로 보직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1999년 1월경 라디에이터 교체작업이후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1999. 3. 24. 근무중 통증이 더욱 악화되어 1999년 5월 ○○병원에서 진료결과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되어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병원등의 진단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3월말부터 앉아 있거나 서있으면 다리에 통증이 증가하여 1999. 6. 8. 수핵제거술 등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9년 1월”로,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모두 “수핵탈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2. 1. 11. 청구인의 상이는 군입대후 4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로 인하여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공무상병인증서 등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특별한 외상력없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9년 3월경의 훈련중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