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8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경기도 ○○시 ○○동 453-1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4. 10. 14.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1975년 3월경 공수집단 강하훈련중 척추를 다쳐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83. 1.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하사관후보생으로 복무하던 중 □□벌판에서 공수집단 강하훈련을 하다가 척추부상을 당하여 사단병원에 1개월간 입원․치료하였는 바, 해병대의 강한 군기와 당시 18세의 어린 나이로 패기와 군인정신으로 부상의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점, 부상직후 동기생들이 음식을 내무반에 갖다줘 내무반에서 식사를 할 정도이었던 점, 퇴원 후에도 척추통증으로 자주 의무실에서 물리치료를 하면서 복무한 점, 입원 당시의 병상일지가 없는 것은 하사관후보생 교육기간이어서 가입원처리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하사관복무기록,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10. 14. 해군에 입대하여 1983. 1.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중사로 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1. 9.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 상이”로, 상이연월일은 “1975년 3월경”으로, 현상병명은 “제1요추 압박골절(진구성), 흉요추부(제12흉추, 제1-2요추) 퇴행성 관절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11. 13.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작성한 2001. 5.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①제1요추 압박골절(진구성), ②흉요추부(제1흉추, 제1-2요추) 퇴행성 관절염”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약 20여년전 강하훈련중 요추부 골절로 치료한 병력이 있으며, 현재 요배부 동통, 운동통이 지속되어 본원에서 촬영한 X선상 위 병명으로 사료된다”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고□□이 2002. 2. 21.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고□□은 청구인의 소속부대 동료이던 자로서 청구인이 1995년 3월경(“1975년 3월”의 오기로 보인다) 낙하훈련중 부상을 당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복귀후에도 허리부상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여 밥을 타다가 내무반에 갖다주기도 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하사관후보생으로 복무하던 중 □□벌판에서 낙하훈련을 하다가 척추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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