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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8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512-30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0.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1. 3.경 팀스피리트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01. 4.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0년 10월에 입대하여 1981년 3월에 실시된 팀스피리트 훈련에 참가하여 훈련을 받던 중 위장막을 어깨에 메고 가다가 뒤로 넘어졌다. 임도길 하사가 청구인을 일으켜 세워줄 때만 해도 아픈 줄 몰랐으나 이튿날이 되자 허리가 욱신거리기 시작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신참이기 때문에 아프다는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초병(위병)근무를 하루에 6~8 시간씩 계속하였으나 통증이 점점 심해져 1981년 5월경 제○○야전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다. 나. 야전병원 군의관은 청구인에게 허리에 주사를 맞고 가라고 하면서 주사를 놓았으나 청구인은 주사를 맞고 온몸이 마비되었다. 다른 군의관이 와서 응급조치를 하여 마비는 풀렸으나 고참의 부축을 받으며 자대로 돌아왔다.그러나 그후에도 혈뇨를 보는 등 차도가 없어 다시 제○○야전병원, 제○○후송병원을 거쳐 ○○통합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1981. 12. 5. 제대하였다. 다. 청구인의 허리통증은 팀스피리트 훈련중에 넘어져 발생하였고 신참이라 말도 못하고 계속 근무를 하다가 적당한 치료시기를 놓쳐 악화된 것이며 야전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더욱 악화되었다. 라. 그후에도 지금까지도 허리의 통증과 왼쪽 다리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고 생계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피청구인은 외상없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허리의 통증은 어떠한 외상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청구인의 허리통증은 군대에서의 훈련과 근무, 야전병원에서의 주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심사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0.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수핵 탈출증(L4-5)”의 병명으로 제○○야전병원(1981. 8. 11.~ 1981. 9. 3.), 제○○후송병원(1981. 9. 4. ~ 1981. 10. 7.)을 거쳐 1981. 10. 8. 국군 ○○병원에 입원하여 제4-5 요추 추궁절제술을 받은 다음 1981. 12. 5.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81. 5. 20.”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병별은 “공상”으로, 입원동기는 “1981. 5. 경부터 위병 근무중 허리가 쑤셔오기 시작하여 위병근무 및 내무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다 진단결과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명되어 후송조치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소속부대장이 1981. 8. 3. 작성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1981. 5.”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소속부대 경비소대 경비병직에 근무하던 자로서 성실히 근무해 오다가 1981년 5월경부터 허리가 쑤셔오기 시작하여 위병근무 및 내무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제○○야전병원에 내원하여 진단한 결과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명되어 이에 후송 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1. 8. 2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 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추간판 탈출증, 요추4-5번(수술후 상태)”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대전광역시 ○○구 ○○동 162-1 소재한 ○○ 정형외과에서 2001. 4. 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4-5번 수술 후 상태)”으로, 향후 치료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요추부에 심한 통증, 압통, 운동제한 등으로 정밀진단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원회는 2001. 10. 5.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1년 5월경 위병근무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어 동질병(수핵탈출증: L4-5)의 발생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22.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수핵(L4-5) 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수핵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으며, 특별한 치료없이도 3년 내지 5년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군입대 후 위병 근무중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특별히 과로하거나 무리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팀스피리트 훈련 중에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고 동질병이 발병하였고, 제○○야전병원의 군의관이 주사를 잘못 놓아 동질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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