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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3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면 ○○리 84 대리인 변호사 최 ○ ○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5. 8. 육군에 입대하여 ○○고사포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7. 11.경 안과질환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9.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2.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4. 2. 13. 육군소위로 임관되어 제○○사단 포병단 제○○대대에 부임하여 관측장교 및 전포대에서 근무하다가 1956. 3.경 제○○고사포대대 창설요원으로 전속되어 군수과 보급관 병기장교, 부관 등의 직책을 맡으면서, 본시 강한 책임감의 소유자인 청구인으로서는 한 대대가 창설하여 해야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서 매일같이 야간업무를 하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시력이 떨어져 군복무에 지장이 있게 되어, 1958. 10.경 강원도 ○○에 있는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하였으나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같은 해 12.경 대구에 있는 제△△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하였고, 또다시 1959. 3.경 부산에 있는 제□□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완치되지 못하고 결국 우안이 실명되어 전역을 하게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시각 6급 장애인으로서 현재까지도 아무런 일도 못한채 90세가 넘는 노모를 혼자 모시고 어렵게 살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나, 청구인이 1956. 3.경 제○○고사포대대 창설요원으로 전속되어 계속적 반복적으로 과다한 업무를 하면서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갑자기 우안의 질환이 찾아오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도 막중한 업무책임 때문에 즉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누적되어 그 증세가 발전된 것으로, 청구인의 과다한 업무와 심한 스트레스와 청구인의 이 사건 증세와는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발병전까지 전혀 기왕증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질병이 부대내의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로서 공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복무기록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5. 8. 육군에 입대하여 1954. 2. 13. 육군소위로 임관하였으며, 1959. 12.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9. 29.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우안 : 망막박리(수술후 상태), 녹내장”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경위는 “1953. 5. 1. 입대후 ○○고사포대대 소속으로 훈련중 1957. 11.경 양쪽 눈 상이로 ○○후병, △△육병, □□육병 입원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거주표에 의하면 1953. 5. 8. 입대, 1954. 2. 13. 소위 임관, 1958. 9. 11. ○○후송병원입원, 1958. 9. 29. △△육군병원입원, 1959. 6. 13. □□육군병원입원, 1959. 12. 31. 제대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 ○○병원에서 2001. 6. 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임상적 추정으로 “우안 망막박리 수술후 상태(실리콘기름이 주입된 상태임), 우안 녹내장”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1997. 8. 우안 유리체절제술 수정체 제거술, 실리콘기름 삽입술 시행 후 경과관찰중인 환자로 향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고향에서 같이 자랐다는 정○○,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시력이 떨어져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제대하였고, 고향에서도 안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결국 실명되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16.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0.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우안 : 망막박리(수술후 상태), 녹내장]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같이 군복무를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청구인의 고향친구에 불과한 인우보증인들의 구체성 없는 진술 및 청구인의 주장 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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