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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인 ○ ○ 서울특별시 ○○구 ○○동 4934-2 ○○아파트 112동 304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3.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지뢰폭발로 우측 팔과 고관절에 상이를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56. 11.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1.우 전완부 절단후 후유증 상태, 2.우 고관절 금속성 이물, 3.만성 폐쇄성 폐질환(폐기종), 4.폐기포 절제술후 상태(과거력), 5.만성소양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3.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3.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지뢰를 우측 손으로 만지는 순간 지뢰가 폭발하여 우측 손이 절단되고 우측 다리에 파편이 박히는 상이를 입었는 바, 현재도 우측다리에 파편이 들어 있고 피부에 화약자국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입증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3.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6. 11. 20.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 4.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우측 전완부 절단후 후유증 상태, 2.우측 고관절 금속성 이물”로, 상이경위는 “1952. 3. 5.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전투 중 오른손 절단 및 우측 다리 파편상이로 위생병치료 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 중 우측 팔과 고관절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1.우 전완부 절단후 후유증 상태, 2.우 고관절 금속성 이물, 3.만성 폐쇄성 폐질환(폐기종), 4.폐기포 절제술후 상태(과거력), 5.만성소양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3.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인○○(당시 보병 ○○사단 ○○연대 경비소대 병장)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사단 포병단으로 배치되어 모친의 사망통지를 받고도 전쟁중이라 집에 오지도 못하고 전쟁 중 지뢰를 우측 손으로 만지는 순간 쇠소리와 함께 지뢰가 폭발하여 우측 손이 절단되고 우측 다리에 파편이 박혔고, 중대 후생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도 갑자기 제대명령을 받았으며, 제대후에도 집에서 치료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로부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1.우 전완부 절단후 후유증 상태, 2.우 고관절 금속성 이물, 3.만성 폐쇄성 폐질환(폐기종), 4.폐기포 절제술후 상태(과거력), 5.만성소양증”과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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