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1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군 ○○면 ○○리 191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2. 25.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4.경 전투 중 우측고막파열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6. 11.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한 후 제주도 소재 육군 ○○연대 ○○중대에서 약 96일동안 훈련을 받고 당시 강원도 ○○군 소재 창설부대인 ○○부대 ○○연대 3대대 11중대에 배치되어 복무 중 1952년 8~9월경 ○○사단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소속된 위○○부대가 ○○고지전투에 참전하였다. 나. 당시 청구인은 소대장 연락병으로서, 위 ○○고지전투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 중 적의 포탄이 인근에 떨어져 폭파되면서 발생한 폭음으로 청구인은 우측 귀의 고막이 파열되었고, 이후 귀가 멍멍하고 물이 나왔으며 전혀 들리지 아니하였다. 다. 위 전투가 끝난 뒤에 대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는 등 제대할 때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외 김○○ 등 인우보증인들이 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문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2. 25. 입대하여 1956. 11. 2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3. 4.��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1) 만성중이염, 우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8.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0. 7.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중이염(우측)��으로 되어 있고, 병(상해)에 대한 소견은 우측 고막의 중심성 천공과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혼합성난청으로 중등도이상의 난청과 좌측 경도 난청의 소견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가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는 당시 청구인과 같이 육군에 입대한 후 ○○부대 ○○연대 3대대에 배치되어 대대 통신병으로 복무하던 중 청구인과 같이 ○○고지전투에 참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로서, 1차 전투가 끝난 뒤에 위 김○○가 청구인의 안부를 불어본 바, 청구인이 위 3대대 11중대 연락병으로 ○○고지전투에 참전 중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고 대대 의무대에서 치료 중이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이○○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은 당시 청구인과 같이 육군에 입대한 후 ○○부대 ○○연대 2대대 1중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 청구인과 같이 ○○고지전투에 참전 중 이마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청구인도 위 ○○고지전투에서 귀에 상처를 입어 위 이○○과 같이 연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시 전투 중 만성중이염(우측)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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