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대전광역시 ○○구 ○○동 35-136 ○○ 402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10.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1. 7월경 매복작전 중 말라리아가 발병되어 의무중대에서 2개월간 치료 후 귀국하여 1972. 9. 21. 만기 전역하였으며, 당시 상병으로 인해 "불명열, 전신무력증"의 현상병명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발병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2.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 3. 23. 월남에 파병되어 ○○사단 ○○연대 3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1. 7월경 5박6일 동안의 매복작전 수행 중에 말라리아가 발병되어 의무중대에서 2개월 동안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주사로만 치료를 받다가 병세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1971. 9. 8.에 조기 귀국하였는 바, 전역 이후에도 심한 두통과 오한, 구토 증세가 1년에도 수차례씩 재발과 진정이 반복되면서 힘든 생활을 해왔으며, 2001. 11월경에는 약 4개월 동안 통원치료를 받는 등 지금도 월남 파병기간 중 발병된 말라리아 증세로 불명열과 전신무력증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군 관련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1969. 10.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1. 3. 23.부터 1971. 9. 21.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2. 9. 21. 상병으로 만기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3. 1. 1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장소는 "월남"으로, 상이 원인은 "전투 중"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불명열, 전신무력증"으로, 상이 경위는 "69년 10월 21일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중에 71년 7월경에 5박6일간 매복작전중에 열이 오르고 춥고 떨리는 말라리아로 불명열과 전신무력증으로 연대 의무중대 치료 후 회복되지 않아 조기 귀국 진술, 병적기록표 : 69년 10월 21일 입대, 69년 12월 10일 ○○야공단 전속, 71년 3월 24일 ○○사단 전속, 71년 9월 8일 9보충대 전속, 72년 9월 21일 만제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1. 29.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03. 2.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전광역시 ○○구 소재 ○○정형외과에서 2002. 8. 29.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불명열, 전신 무력증, 고엽제 후유증(의증)"으로, 임상 소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03. 2. 12.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정밀 검진 및 적극적 가료 요망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대전○○병원에서 2003. 2. 11.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두통"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본 환자 분은 상기 소견 관찰되며 향후 검사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 파병 중 말라리아의 발병으로 현재 "불명열, 전신무력증"의 현상병명이 있다고 주장하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1971. 9. 8. 귀국하여 1972. 9. 21.까지의 잔여 복무기간을 무리없이 마치고 만기 전역한 점, 청구인이 앓고 있는 "불명열, 전신무력증"의 질병은 일반 사회생활 과정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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