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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4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1265번지 ○○아파트 112동 110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3. 5. 2. 육군에 입대하여 ○○병참기지창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4. 8. 11. ○○육군병원에서 만성위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또한 장교신체검사에서 폐질환 판정을 받고 자가치료를 하다가 1964. 11. 20. 전역한 후 위암절제술을 받고 투병중에 있으며 폐질환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2. 9.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만성위염은 군 병원에서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고, 위염은 의학적으로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성을 따질 수 없으며, 폐질환은 치료기록 및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만성위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 쾌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당했고 전역 후 수년간 위통으로 고생하다가 위암으로 발전해서 위암절제수술을 받고 투병중이며, 폐질환으로 입원 치료한 적은 없지만 연도별 장교신체검사에서 폐질환 판정을 받은 후 신체검사를 받을 때마다 폐질환 판정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폐병 흔적이 나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는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5. 2. 육군에 입대하여 1964. 11. 20. 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대위였다. (나) 청구인은 1964. 8. 11. 제○○육군병원에서 만성위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또한 장교신체검사에서 폐질환 판정을 받고 자가치료를 하다가 1964. 11. 20. 전역한 후 위암으로 발전하여 위암절제술을 받고 투병중에 있으며 폐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이유로 2002. 9.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12.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1년”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위염 만성”으로, 현상병명은 “결핵 앓고난 흔적”으로, 상이경위는 “1953. 5. 2. 입대 후○○건공단 중대장으로 근무 중 1961년 늘 피곤하고 오한이 심해지고 기침과 가래가 끓고 전신이 아파 군의관의 처방으로 부대근무를 하던 중 1962년 종합신체검사에서 폐질환 판정되어 제○○육군병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4. 8. 11. 제3육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8. 11. 만성 위염 진단하에 동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직후 제반검사결과 만성위염으로 확진된 후 유동식, 약물요법(제산제, 소화제, 비타민)으로 전신상태와 영양상태가 호전되었으며, 퇴원 예정 중 국방 743호로 1964. 11. 20. 예편되었기에 자동 퇴원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7. 위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만성위염은 군 병원에서 치료 후 전신상태 및 영양상태의 호전으로 퇴원할 예정으로 있다고 기록한 점으로 보아 완치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위염은 의학적으로 군복무가 아닌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성을 따질 수 없는 점, 폐질환은 치료기록 및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인 만성위염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2. 11.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병명은 “위의 악성 신생물”로, 진단일은 “2002. 11. 8.”로, 발병일은 “추정불가”로, 향후진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하에 2002. 11. 4. 본원에서 위 부분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향후 외래를 통해 추적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 중 발병한 “만성위염”이 전역후 위암으로 발전하여 위암절제술을 받았고, 폐질환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만성위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질병인 만성위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자력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11. 4. 최종병명인 ‘위의 악성 신생물’로 위 부분 절제술을 받았으나 발병일은 추정불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 복무중 만성위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시기와 ‘위의 악성 신생물’로 위 부분 절제술을 받은 시기 간에 상당한 시간(약 38년)이 존재하여 청구인이 군 복무중 입원 치료를 받은 만성위염이 ‘위의 악성 신생물’의 원인이 되어 위 부분 절제술을 받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폐질환은 치료기록 및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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