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8. 1. 결정
특정임원 탄핵시 해당 임원의 개의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입여부
노동조합과-1858
요지
노동조합의 임원 다수를 탄핵하는 경우, 노조법 제20조(표결권의 특례)는 노동조합이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표결권이 없다는 의미가 개의정족수나 의결정족수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한 다수임원 탄핵시 해당 임원 모두 표결권이 없는 것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20조가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 해당 조합원의 표결권을 배제하도록 한 취지는 특정 의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인바, - 당해 조합원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조합원은 개의정족수에는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출석조합원 수나 그 과반수의 산정에 있어서 모두 제외된다 할 것임. 2. 또한, 소수의 조합원만으로도 다수의 조합원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는 조합이 임원 2명 이상에 대하여 불신임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임원 전부를 동시에 배제할 수는 없고, 각 임원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하되 해당 임원에 대해서만 의결에서 배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