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아파트 906-303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8. 12. 1.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포병훈련 연습사격 등으로 인하여 "우측 중이근치술, 좌측 만성화농성 중이염, 양측 혼합성 난청"의 상이를 입고 수술을 하였지만, 더 이상의 군생활이 어렵게 되어 1972. 7.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8.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국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갑종으로 판정을 받고 건강한 상태에서 1958. 12. 1.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여단 제○○연대 제3대대소속 육포분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포병훈련 연습사격으로 인하여 "우측 중이근치술, 좌측 만성화농성 중이염, 양측 혼합성 난청"의 상이를 입고, 의무중대에서 2년 가까이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불가능하여 해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1966. 8. 30. 퇴원하였는데, 그 뒤 우측 귀는 완전히 청력을 상실하고, 왼쪽 귀는 중이염이 심하여 부득이 더 이상의 군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1972. 7. 31. 전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의 기록에 청구인이 입대 전에 우측 귀에 질병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좌측 귀의 질병은 분명히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는 입대 전에 군 공무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었던 귀가 군 복무 중에 받은 사격훈련과 수중훈련 등으로 귀에 무리가 갔으며, 그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훈련에 임함에 따라 질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복무기록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12. 1.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2. 7. 31. 하사로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으며, 1970. 8. 21.부터 1971. 8. 31.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1. 8. 20.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 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만성 화농성 중이염, 경화성 유양돌기염, 전도성 난청"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중이근치술 이(耳), 좌측 만성화농성 중이염, 양측 혼합성 난청"으로 각각 되어있고, 상이경위로는 병상일지(포항병원)의 기록상 상이구분은 기록이 없고, 우측 약 10년전, 좌측 약 5개월전에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해군참모총장의 2002. 9. 23.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이 "중이염 화농성 만성"으로 되어 있고, 그 외의 기록은 위 2001. 8. 20.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와 같다. (다) 복무기록표 및 포항해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5. 12. 20. 서울○○병원에 입원하였고, 1966. 3. 24.부터 1966. 8. 30.까지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병명은 위 원상병명과 동일하고, 우측 귀는 약 10년 전부터, 좌측 귀는 약 5개월 전부터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상이원인이나 상이경위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이 2001. 4.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받자, 입증자료를 보완하여 2001. 10. 15.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우측 중이근치술, 우측 중이염 및 난청"은 병상일지상 입대전에 발병된 것으로 확인되고, "좌측 중이염 및 난청"은 입원 약 5개월 전에 발병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된 것으로서 위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12. 6.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남도 ○○군 ○○면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의 사실확인서(2003년 3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옛날부터 한동네에 거주한 후배로서 해군에 입대하기 전에 신체상 건강한 남자로서 중이염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김○○ 등 11명의 2003. 4. 7.자 사실확인서에도 위 박○○의 사실확인서와 비슷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2002. 7. 8.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위 현상병명과 같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우측 유양동 삭개동공이 보이며, 양측 고막천공 및 이루가 보이고, 순음 청력검사상 좌측 60dB, 우측 70dB의 평균청력 소실을 보인다고 되어 있다. (사) 경상남도 ○○시 ○○동에 소재한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3. 1. 28.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혼합성 난청 양측, 만성중이염 양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청력검사상(표준순음 및 뇌간 유발) 양측 9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관찰되며, 향후 청력회복의 가능성은 없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만성 화농성 중이염 등으로 치료와 수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우측 귀에 질병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좌측 귀의 질병은 ○○병원에 입원하기 5개월 전(입대 후 약 7년경)에 발병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그 상이원인이나 상위경위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청구인이 군 복무수행 중에 다른 동료군인들과 달리 특별히 위 질병이 발병할 만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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