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7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502동 4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3. 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중대장으로 복무하던 중 사격훈련, 대북방송 확성기 소리 등으로 “청력장애”가 발생․악화되어 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1991.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메니에르(메니엘씨)병”의 발병․악화와 군 공무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4. 25.자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2002. 3.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재심 의견표명에 따라 2002. 7. 6. 재등록신청으로 접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 의결을 거쳐 2002.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5. 3. 2. 학군 ○○기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사단에서 1987년 기동 중대장으로 재직하던 중 사격 통제업무로 과도하게 소음에 노출되었고, 고등군사반 교육시 정신적 긴장으로 현기증과 이명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내이염의 병명으로 입원치료 받았으며, 전방 GOP 근무시 대북 확성기 굉음으로 이명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중화기 중대장으로 보직되어 훈련 중 이명, 구토 및 현기증이 심하여 쓰러져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같은 증세로 국군□□병원,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고, 전역 후에도 이명과 어지러움 등이 현재까지 계속되어 양쪽 귀의 청각장애가 심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함에도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정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국민고충사건처리결과통보문, 병적증명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 3. 2. 육군에 입대하여 1991. 6. 30. 대위로 전역하였으며, 1991. 1. 11.부터 같은 해 6월 29일까지 국군◎◎병원에 공상으로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2. 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내이기능항진, 내이염, 메니에르병”으로, 현상병명은 “난청(양), 메니에르병(양)”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경위란에는 “1985. 3. 2.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90년 11월경 사격훈련 및 대북방송 확성기 소음에 의한 청력손상으로 메니에르병이 발병하여 ○○병원, □□병원, △△병원, ◎◎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내이염”으로, 발병일시는 “1988년 3월, 비전투중”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상별은 “공상”으로, 병력란에 “교육훈련을 받던 중 1988년 3월중순경 갑자기 현기증과 이명증이 발생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4. 10.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내이기능 항진, 내이염 및 메니에르병”의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1988년 3월중순경 갑자기 현기증과 이명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긴장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 확인도 불가능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메니에르병”의 발병․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은 2002. 3. 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2. 6. 12. 관계기관의 의견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하였다. 1) 관계기관의 의견 가) 육군참모총장 1985. 3. 2. 육군에 입대한 후 1988년 3월 중순경 고등군사반교육 중 현기증과 이명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메니에르병으로 판명되어 입원한 병상일지가 있고, 공무상인증서에 청구인의 질병이 교육 중 발병되어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제○○부대장 청구인이 1985년 군입대하여 1989년 10월부터 1991년 1월까지 제○○사단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같은 사단 제○○연대 ○○대대 16중대장으로 보직되어 근무했던 지역은 전방철책선(대북확성기설치장소)으로부터 직선거리 11km 후방으로 이격(대북심리전 방송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장소)된 장소이며, 청구인이 GOP 중대장 인수인계를 위하여 철책선에서 2일간 근무를 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와 부상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지역에서 2일간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사단 GOP 지역의 대북 확성기는 지상으로부터 4-5미터 높게 설치되어 있고, 후방 및 측방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확성기로부터 20미터 이격된 지역에 지하벙커로 된 중대본부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 국군◎◎병원장 메니에르병은 이명, 난청 및 현기증의 3가지 주요증상을 기술한 증상군으로 전형적인 발작이 있고, 이들 증상들은 급격히 나타나며, 오심과 구토 및 자율신경계의 증상이 출현하는 질환으로 원인은 불명이나 질병소인으로 정신적인 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약 50%는 고지방증, 선천성이나 잠복기 매독, 갑상선기능저하증, 당뇨병 등의 전신적 질환들과 병발되기도 한다. 청구인의 경우 상당한 정신적인 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메니에르병에 이환되지 않아 전적으로 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 질병의 소인이므로 일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군복무중 어느 정도 정신적 긴장을 갖고 있는지 계량화하여 증명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근거서류로 메니에르병과 공무상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상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라) 서울○○병원장 이비인후과장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메니에르병의 발병원인은 해부생리학적으로는 내림프액의 흡수와 연관되는 전정도수관이나 내림프낭의 이상을 생각할 수 있고, 체질적 요인으로는 알레르기가 원인이 된다는 보고도 있기도 하며, 또한 체내의 소디움(Sodium)축적에 의하여 나타나기도 하고, 전신대사장애나 갑상선기능저하증, 당뇨 등이 지적되고 있다. 즉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불명확한 원인에 의해 내림프액의 흡수장애로 내림프수종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환자의 경우 자료의 의무기록만으로 메니에르병이 확실한지 규명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는 상황이며, 질병이 치료되어 퇴원하였으므로 공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마) ○○보훈병원장 이비인후과장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신청인의 질병과 공무상 인과관계가 없으며, 공상인정이 곤란하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2) 판단 피청구인은 서울○○병원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메니에르병은 외상에 의하여 발병 또는 악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나, 업무로 인한 정신적 긴장에 의한 악화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자문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1988년 3월 중순경부터 갑자기 현기증과 이명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록 확인이 불가능하여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1988. 11. 30. ○○학교 청구외 임○○ 부대장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년 군입대후 장교로 근무 중 이명현상과 현기증과 구토로 쓰러졌으며 계속 심한 현기증과 구토가 발생되어 공상으로 구분하였고, 청구인이 1985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1988년 고등군사반 교육시 매주 실시되는 시험평가의 강박과 그로 인한 정신적 긴장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군입대전 특별한 병력 없이 입대한 후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어 군복무중 질병이 발생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공무수행과 이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단지 이 질병의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피청구인 측에서 위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재심의견에 따라 2002. 9. 27.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재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내이기능 항진, 내이염 및 메니에르병”의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공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나 긴장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고,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등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내이기능항진, 내이염, 메니에르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경기도 ○○시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2. 11. 25.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메니에르병(양측)”으로, 소견으로 “1991년부터 위 환자를 치료하고 청력을 추적해 온 의사로서 우측 귀부터 시작해서 좌측 귀에도 생긴 메니에르병이며, 발병의 원인 요소들을 환자의 병력과 과거력에 미루어 볼 때 군 재직시 과도한 소음폭로(1987년, 1989년)와 스트레스(1988년)가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내이기능 항진, 내이염 및 메니에르병”의 질병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육훈련을 받던 중 1988년 3월 중순경 갑자기 현기증과 이명증이 발생된 것이라는 기록이 있을 뿐 위 질병의 발병경위나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 등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위 질병의 여러 발병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도 없는 점, 메니에르병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령 청구인의 진술과 같이 고등군사반 교육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 질병의 발병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제시된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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