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8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99 ○○아파트 133-140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2. 4. 7.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사단 ○○연대 수색중대 소대장(GP장)으로 복무 중 대북방송에 의한 고성과 고주파로 청력장애가 발생하였으나 특별한 치료없이 복무를 마치고 1984. 5. 31. 정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15.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3. 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은 1962. 4. 7. 건강한 몸으로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62. 10. 21.부터 1963. 4. 8.까지 6개월간 ○○사단 ○○연대 수색중대 책임지역 내의 876 대적방송 GP에서 근무할 당시 32개의 유닛(unit)으로 구성된 확성기(speaker)의 고성과 고주파로 우측 귀 80dB, 좌측 귀 90dB의 난청과 이명의 상이가 발생하였고, 복무 기간 중에는 의정부와 포천 등지의 개인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 등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으나 영양제만 처방하고 고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전역 후에는 대전 소재 개인병원과 ○○대학교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는 것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한 지역에서 GP장 임무를 인계받은 청구외 신○○(당시 소위, 현재 난청과 이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음)과 청구인이 근무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청구외 김○○(당시 소위)가 청구인에게 위의 상이가 발생한 것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청구인의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청구인은 복무기간 동안 입원하여도 고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기에 당연히 입원 기록이나 병상일지가 없는 것이라는 점, 입원하면 근무평정과 진급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장교자력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 4. 7.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84. 5. 31. 중령으로 정년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2. 6.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 병명은 공란으로, 현상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및 이명’으로, 상이 연월일은 ‘1962. 10. 21. ~ 1963. 4. 8.’로, 상이 장소는 ‘GP’로, 상이 경위는 “1962. 4. 7. 입대 후 1962. 10. 21.부터 1963. 4. 8.까지 ○○사단 소속으로 GP 근무 중 대적방송으로 인한 고음과 강한 전자파로 인해 양측 귀 난청과 이명이 발병되었다고 진술함. 장교자력표에 1962. 4. 7. 소위 임관, 1962. 10. 21. ~ 1963. 4. 8. ○○사단 ○○연대 수색중대 소대장 보직, 1984. 5. 31. 전역으로 기록, 인우보증 2명(신○○, 김○○). ※ ○○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사본 첨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2. 26.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구 ○○동 640번지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1. 12. 8.자 진단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및 이명’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외 신○○(당시 ○○사단 ○○연대 수색중대 및 사단수색중대 소속)의 2002. 11. 11.자와 청구외 김○○(당시 ○○사단 ○○연대 수색중대 GP장으로 복무)의 2002. 10.자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이 근무한 GP는 신․구형 확성기로 대적방송을 하고 있었고, GP장실은 확성기 바로 위층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고성으로 귀를 막고 살아야 할 정도였으며, 청구인을 만날 때 마다 청구인이 난청, 이명 등의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진급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입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대적방송을 하면서 고성 및 고주파로 난청 과 이명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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