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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7. 30. 결정

보수·연금업무 담당자의 노조 가입 제한여부 및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규정된 예산·기금의 범위

공공노사관계과-867

요지

<질의 1>당해 부처 서무·경리(용도)부서에서 후생복지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6급이하공무원의 경우 관련 규정 및 업무절차에 따라 집행업무(보수 지급 및 연금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해당하여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지 <질의 2>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의 ‘예산·기금’이란 공무원노조 조합원과관련된 예산(급여 등), 기금(공무원연금 기금 등)에 한정되는지 그렇지 않으면일반사업예산(회계별 사업예산), 기금(예, 농지기금, 수산업 발전기금 등)도 모두포함되는지 <질의 3>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바’목의 비서·운전업무의 경우 중앙부처국장급 이상 부속실에 근무하는 비서나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운전업무 종사자가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노동조합과 관계에 있어 특정한 직무나 직위에 있는 기관장 등의 비서나 운전원에 제한되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법 에 의한 노조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권한범위나 실질적인 업무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할 것이나, 각 부처 서무·경리(용도) 부서에 소속되어 후생복지 및 보수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만,자료정리 등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거나 예산·기금집행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단순 집행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노조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 2>에 대하여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예산·기금’이라 함은 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하는 바, - 예산의 경우에는 그 구성 항목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보수·복지·후생 등과 관련된 예산 뿐만 아니라 예산 전체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설치의 목적에 따라 독립적으로 관리·운용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의 보수·복지·후생 등 근무조건과 관련되는 기금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 비서·운전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기관의 장 등 사용자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함으로써 교섭력의 균형을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비서·운전원이 기관장 및 부기관장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단체교섭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기관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전속되어 비서업무나 자동차 운전업무를 주로 하는 경우라면 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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