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3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307-12 12/6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2. 17.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2.경 통신설비 가설작업 중 추락하여 척추에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2. 8.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2.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당시 경기도 인천시 시내 부두에서 통신설비를 설치하다가 추락하여 척추에 상이를 입어 ○○육군병원에 약 1개월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여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도저히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없어 경상북도 대구 소재 군 병원(대구 육군 제△△병원 ○○분동으로 기억됨, 대구 본역 앞 성당자리에 있었음)에서 X-ray 촬영을 한 결과 척추 3․4골 탈구로 진단된 사실이 있고, 당시 군의관이 청구인은 40~50세가 되면 곱추가 될 ○○ 있다는 말을 하였다. 나. 이후 ��부산 □□육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온천에서 약 2개월동안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의 허리가 완치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52. 8. 11. 위 □□육군병원에서 X-ray 사진을 보고 심사를 한 후 청구인을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제대시켰다. 다. 현재 청구인은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 및 관상동맥 성형수술을 받았고, 신장장애로 소변을 볼 수 없어 매일 4회 복막투석을 하고 있으며, 보행이 불편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 17. 입대하여 1952. 8. 1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상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2. 2.��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1) 요추 3번 압박골절 및 후만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1.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9.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3번 압박골절 및 후만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병명으로 요통, 하지부 근력 약화 및 운동제한 소견 보이며,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요하고, 호전되지 않을 시에는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시 요추 3번 압박골절 및 후만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거주표상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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