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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충청남도 ○○시 ○○면 ○○리 457-3번지 (송달장소 : 충청남도 ○○군 ○○읍 ○○리 206-22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7.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87. 3. 14.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7.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성명 및 계급 미상의 상급자로부터 의식을 잃을 정도의 폭행과 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심신이 건강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를 하였던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6년 10월경부터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상급자로부터 구타와 폭행을 당하여 위 질병이 발병한 것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7. 9.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87. 3. 14.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6. 10. 18.”로,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재원기간은 “1986. 10. 27.부터 1987. 3. 14.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병력란에 “① 고참들의 눈을 보면 괴롭다 ②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발병시기 : 1986년 10초순)”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제○○포병대대장이 발급한 1986. 10. 2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상기명 사병은 1986. 8. 11. 당 포대에 전입온 이래 포수직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전입 당시부터 남다른 점이 있었고 평소 내무생활에 충실히 하던중 갑자기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는 등 정신이상의 증세가 더욱 심해져 병영생활에 큰 불편을 갖게 되었으며 국군○○병원에 외진 결과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판명되어 현상태로는 도저히 병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7. 기존의 연구보고서와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또는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고,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1986년 10월경부터 정신이상의 증세를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특별한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충청남도 ○○군에 소재한 충청남도 ○○의료원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2001. 3. 2. 이래 본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중인 자로서 향후 6개월이상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급자로부터 폭행과 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한 기록도 확인은 되나, 제○○포병대대장이 발급한 1986. 10. 2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입 당시부터 남다른 점이 있었고 평소 내무생활에 충실히 하던중 갑자기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는 등 정신이상의 증세가 더욱 심해졌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 병력란에 “① 고참들의 눈을 보면 괴롭다 ②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발병시기 : 1986년 10초순)”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질병인 정신분열증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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