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8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201-1503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8. 6.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98년 7월 유격훈련을 하다가 두통이 발생하면서 쓰러져 군병원에서 현훈증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를 받고 1999. 10. 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유격훈련을 하다가 두통이 발생하면서 쓰러져 ○○병원에서 현훈증의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고, 진료과정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명 증상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는 바, 병상일지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이명증상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질병은 원상병명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점, 군입대전에는 귀에 이상이 없었음이 고등학교 재학시설의 건강기록부 및 담임선생님의 확인서에 의해 입증되는 점, 1998년 7월의 유격훈련 이전까지 건강한 상태이었음을 소속부대장과 동료군인들이 보증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하였으므로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현훈증은 체위변동시, 자세변환시, 정신적인 긴장 등에 의하여도 발병할 수 있고 청구인의 경우 유격훈련중의 자세변환 및 긴장으로 인하여 현훈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훈련소․○○학교․○○중대에서 군복무중 수송주특기자로서 차량과 함께 생활하였고 사격도 수회 실시하였으며 토우사격도 실시하였는데 감각신경성 난청과 이명은 심한 소음으로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8. 6. 해군에 입대하여 1999. 10. 5.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1. 9.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 상이”로, 상이연월일은 “1998년 7월경”으로, 원상병명은 “현훈증”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 양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해병사단 ○○대대장의 1998. 8. 2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현훈증”으로, 발병일시는 “1998. 7. 2.”로, 발병장소는 “유격장”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1997. 10. 28. 부대에 전입하여 ○○중대 ○○소대 2반 2분대 부사수로 근무하던 중 자대 유격훈련 기간중인 7월 2일 13:40경 두통을 호소하여 의무근무대를 경유하여 국군○○병원에 외진한 결과 현훈증으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의 병명은 현훈증이고 입원기간은 1998. 9. 1.부터 1998. 11. 13.까지이다. 2) 1998. 8. 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에 1998년 7월부터 중심을 못 잡아 벽을 잡고 걸을 정도였다는 내용, 유격장에서 점심을 먹지 않고 PT체조를 했는데 뒷골이 당기고 두통이 있어 부축해서야 걸을 수 있었다는 내용, 고 2부터 1-2주에 1회 정도 어지러움․두통이 있었는데 2시간 정도 지속되었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1998. 8. 21.자 외래환자진료기록에 청구인이 1998. 8. 14. □□병원에서 MRI검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1998. 9. 1.자 임상기록에 특별한 이유없이 1998. 7. 2.부터 “vertigo(현훈증, 어지러움), tinnitus(이명), nausea(메스꺼움)”의 증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1998. 11. 13.자 간호기록에 청구인이 갑작스런 두통과 현기증으로 현훈증의 진단하에 입실하여 청력검사와 CT검사를 한 후 경구약을 복용하며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1. 10. 30.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현훈증의 경우 입대전 병력이 있고 입대후 특이한 외상없이 발병하였으며 군공무와 무관한 질병인 점, “감각신경성난청․이명, 양측”의 경우 병상일지에 군복무중 외상없이 갑자기 이명이 발생하였다는 기록이 있을 뿐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질병들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우편으로 이를 통지하였는데 청구인은 2001. 11. 26.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바) 군의관 대위 청구외 이○○의 2002. 3. 15.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조사한 결과 당시 청구인이 현훈과 이명증을 호소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하여 내이(內耳)의 이상유무를 판단한다는 내용, 당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25dB, 좌측 35dB 정도의 경도 난청이 있었고 양측 모두 고주파영역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청력저하가 관찰된 것으로 보아 감각신경성 난청이 존재하였다는 내용, 따라서 당시에 내이에 이상이 있었던 것(예 : 메니엘씨병 등)으로 보이고 현훈, 이명증, 청력저하는 서로 분리하여 생각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2001. 3.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 양측”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8년 8월경 청력감소, 이명,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소음유발성 난청 및 이명으로 진단받았는데 당시 청력검사상 양측 귀에 고음역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이 있었고 MRI검사에서는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2001년 3월경 다시 내원하였는데 3년전보다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외 연○○의 2002. 1. 20.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연○○은 청구인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서 청구인이 고등학교 재학중 신체상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외 김○○가 2002년 3월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는 청구인의 소속부대장으로서 청구인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였으나 1998년 7월 유격훈련중 머리에 이상이 생긴 후부터는 어지러움과 이명현상이 지속되어 무리가 안 가도록 조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외 김□□ 및 이□□가 2002년 2월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 및 이□□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자들로서 청구인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였고 운동신경도 뛰어났으나 1998년 7월 유격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쓰러진 후부터는 청력이상 및 이명현상으로 군병원에 통원진료를 하면서 군생활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현훈증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고 당시 난청과 이명증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특별한 이유없이 현훈증이 발병하였고 고 2부터 1-2주에 1회 정도 어지러움․두통이 있었는데 2시간 정도 지속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난청과 이명은 현훈증 환자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 내지 증세로서 반드시 현훈증과 별개로 보기 어렵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군의관 대위 청구외 이○○의 2002. 3. 15.자 소견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점, 설사 난청 및 이명이 현훈증과는 관계없이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입대후 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발병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더 과도하게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들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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