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4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군 ○○읍 ○○리 273-2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3. 2. 입대하여 1994. 5. 24. ○○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전입하여 복무중이던 1994. 7. 20. 경기도 ○○군 ○○읍 ○○리 소재 ○○유원지에서 하계야영훈련중 천막을 운반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요추수핵탈출증(L5-S1)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원의무기록지에 군 입대전인 1993년 10월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경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설사 위 기록이 잘못 기록되어 청구인의 위 질병이 1994년 7월에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군 입대후 약 4~5 개월만에 발병하였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년 3월 건강한 몸으로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마치고 ○○경찰서에 배치 받아 복무중 1994. 7. 20. 부대자체에서 실시한 하계야영훈련에 참가하여 훈련용 천막을 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쳤다. 나. 피청구인은 ○○병원의 입원의무기록지에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인 1993년 10월에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경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원상병명에 대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1993년 2월 및 1994년 3월 두차례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군 복무중이던 1994년 7월에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1994. 9. 22.수술을 받았다. 다. 청구인에 대한 ○○병원의 입원의무기록지에 청구인이 군 입대전인 1993년 10월에 허리를 다친 경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병원장의 2002. 1. 23.자 민원회신서에 의하면 1994. 7. 29.자 외래의무기록지에 내원 10일전을 10월로 오역하여 입원의무기록지에 1993년 10월로 표기하였으므로 1994년 7월로 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사상심사의결서, ○○병원 의무기록, 질의․회신문,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2. 27. 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고, 1994. 3. 2. 입대하여 1994. 4. 7.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후 1996. 5. 2.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병원 1994. 7. 29.자 외래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하계수련회에서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onset 10日)한 것으로 되어 있고, 1994. 10. 31.자 입원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년 10월 하계수련회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뒤 LBP(Low BacK Pain)있어 1994. 8. 24. 내원하여 입원한 후 1994. 9. 22. 요추추궁 및 추간판 절제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2. 1. 23.자 ○○병원장의 민원회신서에 의하면, 입원의무기록지상의 1993년 10월은 1994. 7. 29.자 외래의무기록지에 내원 10일전을 10월로 오역하여 1993년 10월로 표기하였음으로 1994년 7월로 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의 요추부 단층촬영(C.T. of L-spine)결과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요추수핵탈출증(L5-S1), 경도의 변성(mild degeneration), 중앙으로 돌출(central protrusion)”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94. 12. 16.자 전․공사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야영훈련중인 1994. 7. 20. 08:00경 야영을 위해 천막을 운반하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그다지 큰 통증이 없어서 간과하고 지내다가 통증이 심해지고 거동에 불편함을 느껴 ○○병원에 진료한 바, “요추수핵탈출증(L5~S1)”으로 판명되어 1994. 9. 22. 수술을 시행하였는 바, 공상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경찰청장의 2001. 10. 23.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연월일은 “1994. 3. 2.”로, 전역연월일은 “1996. 5. 2. ”로, 소속은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상이연월일은 “1994. 7. 20. 08:00경”으로, 상이원인은 “야영준비중 천막운반”으로, 원상병명은 “요추 수핵탈출증(L5~S1)”으로, 현상병명은 “만성하부요통”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1994. 7. 20.~ 1994. 7. 22. 경기도 ○○군 ○○읍 ○○리 456번지 소재 밤섬유원지에서 야영훈련중인 1994. 7. 20. 08:00경 야영을 위해 천막을 운반하다가 허리의 통증을 느꼈으나 그다지 큰 통증이 없어서 간과하고 지내다가 통증이 심해지고 거동이 불편함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한 바 “요추 수핵탈출증(L5~S1)”으로 판명되어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1994. 12. 16. 공․사상심사결과 공상으로 의결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4. ○○병원의 입원의무기록지상 청구인이 입대전인 1993년 10월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경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입대후에는 외상 등 특이소견이 없는 점으로 보아 공무상 질병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1994. 10.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수핵탈출증(L5~S1)”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94. 9. 22. 수술가료를 시행하였고, 수술일로부터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경상북도 ○○군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1. 7.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하부요통”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의무경찰로 복무중 요추부를 다쳐 경찰병원에서 수술시행한 후 지속적인 하부요통 및 좌측 대퇴부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입대후 하계수련회에서 천막을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요추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군 입대후 비교적 단기간인 4~5 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질병이 발병하였고, 천막을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것이 청구인의 질병을 직접적으로 일으킨 외상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병원의 요추부 단층촬영(C.T. of L-spine)결과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요추수핵탈출증(L5-S1), 경도의 변성(mild degeneration), 중앙으로 돌출(central protrusion)”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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