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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9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민 ○ ○ 서울특별시 ○○구 ○○동 524-87 ○○빌라 4동 303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2.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년 충청북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손목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54. 7. 15. 만기퇴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3.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중 손목을 다쳐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지금도 당시의 부상후유증으로 우측 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 등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상경위 등을 청구외 이○○ 등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2. 18. 육군에 입대한 후 1954. 7. 15. 상사로 만기 퇴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년”으로, 현상병명은 “우측완부 및 완관절 전방피하 근육내 이물질, 우측 수부 및 무지소구근부 반흔”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거주표에 입원기록은 없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5.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상병명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충청남도 ○○시 소재 △△병원에서 2001. 11. 7.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완부 및 완관절 전방피하 근육내 이물질, 우측 수부 및 무지소구근부 반흔”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수지 저림증 및 시림 증상이 계속되고, 우측 손목 관절 운동제한이 존재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같은 사단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청구외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시 팔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직접 청구인이 입원해 있던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오른쪽 손목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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