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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648-127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94년 7월경 좌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한 이후 통증이 지속되었으며, 1994. 9. 30. 국군○○병원에서 “좌 견관절 재발성 탈구”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94. 12. 9. 국군△△병원으로 전원ㆍ치료후 1995. 1. 16.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돌자루를 받다가 어깨에 부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좌 견관절 재발성 탈구”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군복무중에 부상을 입고 어깨가 탈골되었는데도 피청구인이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외상력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부상 이전까지는 군부대에서 태권도 대표선수로 대회에서 출전하는 등 아무런 불편없이 군복무에 임하였던 점, 현재에는 잠을 자다가도 팔이 빠질 정도로 증상이 심하여 불편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1995. 1. 16. “좌 견관절 재발성 탈구”로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이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4년 9월”로, 원상병명은 “좌 견관절 재발성 탈구”로, 현상병명은 “좌 견관절 습관성 탈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1995. 1. 5.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5년전 스케이트를 타던 중 넘어지면서 좌측 견관절 탈구가 있은 후 별문제없이 지내다가 군복무중 약 7-8회 정도 재발탈구가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0.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와 군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기○○, 이○○ 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기○○, 이○○은 청구인과 같은 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은 군입대후 아무 이상 없이 군생활을 하다가 1994년 9월경 부대진지공사중 어깨를 다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어깨에 부상을 입고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와 관련하여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입대전에 스케이트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좌측 견관절 탈구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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