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8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읍 ○○동 30번지 ○○아파트 104동 18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3.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1. 3. 31.경 국군○○병원에서 성대암(편평상피암)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후 2001. 9.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2.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79. 3. 14. 육군에 입대하여 1979. 9. 1. 하사관으로 임용되어 ○○사령부 수송부, 제65대대, 제50대대 등에서 차량정비하사관 등의 보직을 받고 근무를 하였고, 1993. 11. 1. 준사관으로 임관하여 1995. 11. 16.까지 ○○방공대대에서 수송관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1995. 11. 17.부터 1999. 6. 29.까지 제○○수송교육단에서 차량정비학 교관으로 근무를 하였고, 1999. 6. 30.부터 2000. 7. 5.까지 제○○보병사단 보급수송근무대에서 차량정비관으로 복무한 후 2000. 7. 6. 제○○보병사단 제○○연대에서 수송관으로 근무 중 2001. 3. 31. 국군○○병원에서 성대암(편평상피암)의 진단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고등학교 시절에 5000m 장거리 선수로 활동할 만큼 신체가 건강하였고 군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도 갑종 판정을 받았으며 군복무 중 2000. 6. 17. 아름다운환경만들기전국자전거타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할 만큼 건강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송병과 간부로서 매일 차량일조점호를 하였는데 차량일조점호시에는 각종 금속물질 및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시커먼 매연을 맡을 수 밖에 없었고, 차량부속품 교환과 장비유지를 위한 부수기재 제작시에도 내부 분진과 슬러지 등을 흡입하였으며, 특히 혹한기 훈련시에 차량의 연료계통에 이상이 생기면 연료파이프를 입으로 빨아서 연료계통을 뚫어야 하므로 연료를 조금씩 먹을 수 밖에 없었고, 또한 장비유지를 위하여 금속가공유(윤활유)와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청구인은 직책상 호흡기 계통에 치명적인 매연, 분진, 슬러지, 연료, 금속가공유 등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병된 것이 분명하다. 다. 청구인이 1995년 1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43개월간 제○○수송교육단에서 차량정비학 교관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이등병에서 준사관에 이르기까지 주 44시간을 교육하면서 성대를 혹사하였고, 교관생활이 거의 끝날 무렵인 1998년 7월부터 목의 염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차량엔진 소리로 인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질러야 각종 훈련과 교육 및 차량일조점호를 할 수 있을 정도였으므로 23년간 군생활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성대를 혹사한 것이 위 질병의 발병원인이 됨은 분명하다. 라. 청구인이 제○○보병사단 제○○연대에서 수송관으로 근무할 당시 2000년 11월부터 감기증상이 있었으나 약 2~3개월간 감기약만을 복용한 채 수송부 간부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병가나 결근 없이 계속 근무하여 왔고, 제○○보병사단 제○○연대는 다른 부대에 비하여 훈련이 많아 훈련 전․후로 매일 2~4시간씩 야간 연장근무를 하여야 했으므로 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위 질병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하사관자력표, 장교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와 하사관자력표 및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3. 14. 육군에 입대하여 1979. 9. 1. 하사관으로 임용되어 ○○사령부 수송부, 제65대대, 제50대대 등에서 차량정비하사관 등의 보직을 받고 근무를 하였고, 1993. 11. 1. 준사관으로 임관하여 1995. 11. 16.까지 ○○방공대대에서 수송관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1995. 11. 17.부터 1999. 6. 29.까지 제○○군 제○○수송교육단 수송○○중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1999. 6. 30.부터 2000. 7. 5.까지 제○○보병사단 보급수송근무대에서 차량정비관으로 복무하였으며, 2000. 7. 6.부터 2001. 3. 30.까지 제○○보병사단 제○○연대에서 수송관으로 근무하였고, 2001. 3. 31.부터 2001. 9. 29.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2001. 9. 30.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역 당시 계급은 육군 준위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10.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성대암(편평상피암)”으로 각각 되어 있다. (다) 제○○사단 제○○보병여단장이 2001년 4월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와 전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성대암”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상기 준사관은 2000. 7. 6. 수송관직을 보직받은 자로서 별 무리 없이 부대생활을 해오던 중 2001. 3. 14. 기관지에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으로 응급 외진을 갔으나 명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였고, 2001. 3. 15.○○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후두암의증으로 판명되었으며, 2001. 3. 31. 국군○○병원 담당군의관이 진료를 한 결과 성대암으로 판명되어 응급 후송조치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란에 “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2001. 3. 31.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계도란에 “아버지 : 위암으로 사망, 어머니 : 척추디스크”로 기재되어 있고, 과거병력란에 “10년전 비염으로 수술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호식품란에 “(담배) 1 1/2[갑/일], (술) 소주 1[병/회]”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후두의 악성 신생물”로, 재원기간은 “2001. 3. 31.부터 2001. 9. 3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2001. 7. 15.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후두의 악성 신생물, 방사선피부염”으로, 현진단명은 “성대암(편평상피암)”으로, 발병일시는 “수 개월전”으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병경위란에 “상기 환자는 2000년 11월부터 목소리가 쉬고 가래 및 기침이 심하여 사단의무대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었고, ○○병원에서 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1. 3. 23. 후두의 악성신생물로 판명되어 본원으로 외진 후 입원조치되었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판정란에 공상 3급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당시 담당군의관이었던 청구외 이○○의 2002. 3. 13.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후두의 악성 신생물(성대의 편평상피암)”로, 소견내용란에 “후두암의 원인 인자로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으로는 흡연, 음주가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외 아스베스토스, 니켈혼합물, 미네랄오일 등의 화학적 carcinogen의 노출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 개인의 유전자의 문제, 위-식도 역류질환의 경우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기 환자의 경우 과거 기록과 자대에서의 복무 기록을 참고할 때 관련 발생인자로는 흡연과 음주, 수송부 작업장에서의 화학적 carcinogen 등이 의심됩니다. 물론 특정인에서의 특정 암의 직접적 발생원인을 정확히 무엇이라고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의 경우도 관련성은 의심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작성한 2002. 4.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성대암, 제1병기, 우측, 2. 방사선 치료후 완치 상태”로, 향후치료의견란은 “상기환자는 2001. 3. 15. 조직검사로 확진받고 2001. 4. 2.부터 2001. 5. 17.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완치상태이고, 환자의 설명에 의하면 오랜 군생활에서 수송부 작업중 유해 공해물질의 잦은 흡입과 암의 발병이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일반적인 후두암의 발병 연령인 55세이상보다 약 15년 일찍 발병하였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29. 육군본부에서 성대암(편평상피암)을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도 확인은 되나, 위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서울보훈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흡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성대암의 발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일 1.5갑의 담배를 피운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2. 6. 26. 청구인이 군복무 중 장기간 동안 차량수송관 및 정비관의 보직을 받은 자로서 공상 3급으로 판정됨을 근거로 육군본부에서는 원상병명을 성대암으로 통보하였고, 제○○부대장은 수송관의 업무상 청구인이 항시 자동차 매연과 배기가스, 훈련시 잦은 먼지 등의 흡입으로 인하여 후두암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판단된다고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할 당시 같은 부대 수송관이었던 청구외 김○○, 이○○의 확인서와 그 당시 정비반장이었던 상사 청구외 김△△외 12인의 동료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량정비 및 검열시 차량배기가스를 수시로 흡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한 국군○○병원 이비인후과 군의관 대위 청구외 이○○은 후두암의 발병원인은 흡연, 음주가 주된 원인이라고 하나 청구인의 과거기록과 복무기록을 확인해 보면 수송부작업장에서의 매연, 질소화합물, 페인트 등에서 발생하는 화학물 등의 화학적 카르시노젠(carcinogen) 등이 의심이 되고 있다고 자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군복무시 특수직종인 차량정비(수송)관 등으로 장지간 재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후두암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수송관 또는 차량정비관의 직책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발암물질인 차량매연, 분진, 슬러지, 연료 및 금속가공유 등에 항상 노출될 수 밖에 없었고 각종 교육과 차량일조점호시 소리를 질러 성대를 혹사하였으며 야간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성대암(편평상피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군○○병원에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도 확인은 되나,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질병의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담당군의관이었던 청구외 이○○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위 질병의 발생인자로는 흡연, 음주 및 수송부 작업장에서의 carcinogen 등이 의심되나 위 질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알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군복무한 수송부작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 질소화합물, 페인트 등의 유해화학물질(즉 carcinogen)의 정도나 청구인이 동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정도가 청구인의 위 질병을 발병시킬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 할 수 없는 점, 의학적인 관점에서 성대암의 발생인자로서 흡연 및 음주가 주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일 1.5갑의 담배를 피워온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인 성대암(편평상피암)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