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7. 10. 결정
법인세 차감전 순익의 5% 기준
퇴직연금복지과-284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현행 제61조제1항)의 규정에서 ʻʻ법인세 또는소득세 차감전 순이익ʼʼ은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의 결산재무제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세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동 조항이 임의규정이므로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의 예산편성지침 등을 고려하여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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