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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8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262-2번지 ○○아파트 711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2년 1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중 우측 발목에 상이(우 족관절 부위 파편창 및 반흔 구축 등)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2. 6.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5.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인 1952년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우측 발목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중 명예전역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당시 같이 복무하였던 전우들도 현재 모두 사망하여 인우보증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2. 6. 30. 상병으로 명예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년 1월”로, 현상병명은 “우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부위 파편창 및 반흔 구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4. 19.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하며,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 15.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52. 1. 28. ○○대로 옮겨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장이 2001. 12. 5.자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족관절 부위 파편창 및 반흔 구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우측 족관절 전면에 6.5㎝×4㎝ 크기의 파편창 및 반흔구축 있으며 관절통 및 운동장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우선 “우측 족관절 부위 파편창 및 반흔 구축”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 전쟁기간동안 군복무중 부상으로 명예전역하였음이 확인되고, 진단서 및 엑스선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족관절 전면에 6․5㎝×4㎝ 크기의 파편창 및 반흔이 있다는 소견이 있는 점, 거주표에 입원병명은 불명확하나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측 족관절에 파편상을 입었음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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