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08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102동 909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4. 30. 육군에 입대하여 예비군 관리부대 보충역으로 복무중 중대장 및 고참들로부터 구타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1984. 9. 14.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2001. 7.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3. 4.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체 건강하게 1984년 보충역에 입대하여 군 복무하던 당시 시력과 청력에 문제가 생겨 복무에 어려움이 있었고, 고참과 중대장에게 맞아 정신이 혼란하고 머리에 이상이 생겼는 바,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은 공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군복무 중에 발병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진단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장의 2002. 5. 16. 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계급은 “이병”으로, 입영연월일은 “1984. 4. 30.”로, 전역연월일은 “1984. 9. 14.”로, 전역구분은 “질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28.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84년”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정신분열증 2)정신분열형 성격장애”로, 상이경위는 “1984. 4. 30. 입대 후 예비군 관리중대 소속으로 근무중 구타로 인해 1984년경 정신질환으로 국군○○병원 검사 결과 제대 진술. 병적기록표: 1984. 4. 30. 입대, 1984. 9. 14. 질병으로 제대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8.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84년경 상관에게 구타를 당한 후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점, 군 기록상 입원기록도 없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 ○○동에 소재한 ○○위생원 ○○병원의 2000. 1. 19. 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분열증(의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 진단하에 1985. 9. 17. 이래 본원 신경정신과 외래 및 입원치료 받은 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가 요구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390번지에 소재한 △△병원의 2001. 7. 12. 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분열증, 정신분열형 성격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37세 남자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1989. 7. 28.부터 1992. 3. 19. 까지 규칙적인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최근 2000. 4. 26. 과 2000. 9. 18. 외래방문하여 상담한 바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인우보증인 청구외 강○○의 2002. 5. 16. 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과 1984년경에 같은 부대에서 방위병으로 같이 근무한 바가 있는 자인데,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서 조기 제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인우보증인 청구외 나○○의 2002. 5. 17. 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당시 부대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해 정신질환이 와서, 부대 병기고 근무당시 조금만 큰 소리를 쳐도 철조망을 잡고 발작이 심하게 왔음. 그래서 인사과장이 청구인을 잘 보호하라는 명령이 있었고, 그 후로 정신질환이 더 악화되어서 광주통합병원으로 갔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관리단장의 2002. 5. 14. 자 자료조회결과회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복무기록 확인결과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외래진료기록은 자대 문서보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되는 문서이므로 현재 육군에 미보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고참과 상관의 구타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발병당시 동료부대원들도 사실확인서에서 이를 확인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 등의 군 기록상 입원기록도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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