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25-28 2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4.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2년 10월경 원인불명의 열과 알레르기성 기관지 천식이 발병하여 ○○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 후 1974. 2.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5.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 전투에 1971. 4. 20.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2년 10월경 수색작전 중 졸도하여 혼수상태로 후송병원에 5일간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1973년 9월경 대전 ○○병원에 혼수상태로 3일 정도 입원한 사실이 있는 점, 월남에 파병되기 전까지 ○○대학교에서 미식축구 선수를 할 정도 건강하였던 점, 전역 후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병상일지등의 증거자료가 없어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4.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2. 8. 25. ○○사단 소속으로 파월되어 1973. 3. 10. 귀국하여 1974. 2. 28.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4. 18.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2년 10월"로,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현상병명은 "기관지 천식"으로, 상이경위는 "1971. 4. 20.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 중 월남 퀴논에서 민가 및 산악 수색작전 중 원인 불명 열 및 알레르기성 기관지 천식으로 졸도하여 의무 후송병원 입원, 1973년 ○○의무병원에 혼수상태로 입원, 이후 수차례 민간병원 진료 진술"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통보하지 아니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9. 청구인이 월남 파병 중 수색작전을 하다가 원인 불명의 열과 기관지천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발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 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과 전투 등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중 또는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월남 파병 후 "기관지천식" 등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기간동안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고 월남에서 귀국한 이후에도 1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상적으로 복무하다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발병 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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