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6. 26. 결정
노조가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홍보물 등을 게시하는 것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과-1428
요지
단체협약 제16조(게시 및 인쇄물 첨부 배부 등의 홍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공지사항과 홍보물 등의 게시나 배포의 자유를 인정하나, - 노동조합의 게시판이 있는 식당 내 노동조합 전용게시판이 아닌 병원전용 공공게시판에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것은 병원을 찾는 환자심리안정 저해 및 진료 각 부서의 진료안내 게시공간 부족 등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심히 침해하고 있다고 사료됨. 이에 노조게시물 자진철거를 3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추가적이고 지속적으로 무분별하게 부착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노조 전용게시판(식당게시판)이 아닌 병원전용 공공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게시물을 사측에서 임의 철거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1. 유인물 게시나 현수막 게양 등 기업시설 내에서 또는 기업시설을 이용하여 행하여진 조합활동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정함이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다면 정당하다고 할 것임. 2.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ʻʻ식당, 현관 등의 게시판이 있는 곳, 기타 노사가 합의한 장소에 한해서 공지사항과 홍보물 등의 게시나 배포의 자유를 인정ʼʼ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에서 정한 장소 이외의 게시판에 노조 홍보물을 부착한 것은 그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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