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4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대구광역시 ○○구 ○○동 332-1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3.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 중이던 1969. 4.경 사격훈련 중 동료의 총기를 수리하다가 총기 오발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제2수지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72. 2. 1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6.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사단 훈련소에서 사격훈련을 받던 중 옆 동료의 총기를 수리해 주다가 총기오발사고로 인하여 우측 손가락을 다쳐서 훈련소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진해 수송학교로 전출 명령이 나서 수송학교 의무대에 가니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육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손가락을 절개하여 보니 벌써 손가락의 끝의 뼈가 상하여 절단이 되어 있었고 썩어 있었는 바, 군에 함께 갔던 청구외 손○○ 및 서○○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3. 14. 육군에 입대하여 1972. 2. 19. 상병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4.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수지 농양”로, 현상병명은 “우측 인지(말단수지골좌측)절단 기형”으로, 상이경위는 “69. 4.경 훈련 중 오발사고로 발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단 훈련소에서 기초훈련을 받다가 우 제2수지에 통증을 호소하여 진단한 결과 “우 제2수지 농양 및 골수염”으로 진단되어 1969. 5. 5.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약 90일 후에 완치되어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5. 청구인이 우측 제2수지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9. 4. 15. ○○사단 기초훈련 과정에서 “우 제2수지 농양”이 발병하였다고만 되어 있고,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관한 기록이 없으며, 병상일지의 병별란에는 공상이 아닌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총기오발사고로 인하여 우 제2수지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총기오발사고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 후 약 1개월만에 청구인이 우 제2수지에 통증을 호소하였다고만 되어 있고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외상력에 관한 기록은 없으며, 위 상이가 완치되어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상이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의 발병경위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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