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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4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210-139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1. 5. 26.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사단에서 현역병으로 군 복무 중 유격훈련을 받다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고 통증을 호소하여 1981. 11. 17. 국군 제○○후송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 L5-S1)’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81. 12. 19.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1982. 6. 30. 의병 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1. 1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3.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1. 5. 26.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 제○○단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하던 중 유격훈련을 받다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허리에 부상을 입고 통증을 호소하여 1981. 11. 17. 국군 제○○후송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81. 12. 19.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1982. 6. 30. 의병 전역 하였다. 나. 병역수첩 중 전역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전역하였음을 증명하고 있고, 당시 청구인은 대구병원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의병 제대를 하게 되었으며 약 200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고 전역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청구인이 군 입대전부터 요통의 병력에 따른 다소간의 통증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징병신체검사과정에서 정상적인 판정을 받고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어 보병으로 근무해 오면서 유격훈련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그 장애나 이상의 정도는 일상생활은 물론 상당히 격렬한 육체적 활동에도 지장이 없을 정도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자대에 배치되어 복무 도중 유격훈련을 받게 되었고 유격 훈련 도중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갑자기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할 상태가 되었으나 엄한 군기 때문에 쉬지 못하고 당일 훈련을 끝까지 마친 후 의무대에 가서 진료를 받고 진통제만을 복용하였고, 그날 이후로 청구인은 계속 허리와 허벅지가 아파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가 많아서 의무대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나 엑스레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계속 허리에 통증을 느끼면서도 정밀진료나 외부치료 등을 받지 못한 채 진통제를 복용하여 그때 그때 통증만 누그러뜨리는 형식적인 진료만 받다가 제○○후송병원을 거쳐 국군대구병원에서도 처음에는 상병을 확인하지 못하다 척추에 수은을 집어넣는 검사끝에 “이렇게 아픈데 지금까지 어떻게 참았느냐”는 말과 함께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되어 수핵제거술을 시술받았으며, 수술 후 1달 정도 지나면 퇴원하는 것이 통례였으나 청구인은 6개월 이상을 입원한 상태에서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하고 전역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마. 청구인은 군 입대 이전에는 허리부분에 어떤 이상을 느껴 본 적이 전혀 없었는데 위와 같은 유격훈련과정에서의 부상으로 발병한 것이거나, 청구인에게 기존의 허리이상이 있던 것이 유격훈련 과정에서의 부상으로 악화되어 위 증세로 발전된 것으로 어느 모로 보나 청구인의 교육․훈련 중 발생한 상이로서 공상에 해당한다. 바.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긴장을 유발하는 군사훈련과 자대배치 초기의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친 청구인이 유격훈련 중 추락사고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핵탈출증의 증상이 악화되기에 이른 것은 분명하며, 이는 유격훈련 중 언덕에서 떨어지면서 입은 부상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이며 가사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기왕에 갖고 있던 지병이나 신체적 취약성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결과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병은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진단세부기록서, 장애보상금지급대상조사서, 수술보고서, 진단서, 전역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5.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수핵 탈출증(L4-5, L5-S1)’의 병명으로 제○○후송병원(1981. 11. 17.~ 1981. 12. 18.)을 거쳐 1981. 12. 19.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수핵제거술을 받은 다음 1982. 6. 30. 일병으로 의병 전역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2. 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훈련 중’으로, 원상 병명은 ‘수핵 탈출증’으로, 현상 병명은 ‘제4-5 요추 수술후 척추간 협착증’으로, 상이 경위에는 “1981. 5. 26. 군 입대 후 유격 훈련간 허리를 다침, 병상일지에 위 원상병명으로 1981. 12. 19.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발병 일시는 ‘1981. 11. 1. 비전투중’으로, 발병 장소는 ‘영내’로, 발병 시기는 ‘근무 중’으로, 병별은 ‘질병(공상)’으로, 원호 심사는 ‘원호 해당 무’로 기재되어 있고, 1981. 12. 21. 작성된 임상기록 중에는 “6∼7년전 허리에 직접적 가격으로 인한 외상(direct blow Injury on back), 약 2년 전부터 간헐적 요통(intermittent lumbago)” 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다. (라) 1981. 11. 14.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 구분란에 ‘공상’으로, 발생원인 및 사유에 “상기명 사병은 1981. 7. 15. 당소속대 전입 이래 소총수 직에 재한 자로서 정상 근무 중 1981. 11. 1.부터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와 의무대에 들러 군의관 중위 이식의 진단결과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된 자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1982. 4. 8.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세부기록서에 의하면, 원상 병명란은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좌측) 수핵탈출증’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기왕증(입영전 상병증)란에는 ‘특이 사항 무’로, 상병명은 ‘⑴상기 원상 병명으로 인한 제4 및 제5 요추궁 부분절제술 후 상태, ⑵좌골 신경 부분적 마비 좌측’으로, 원인 및 경과란에 “상기인은 1981. 12. 19.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본원에 입원 그간 대증가료로 호전되지 않아 요추강 조영술을 실시 상기병이 확진되어 1982. 3. 4. 본원에서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현재도 여전히 좌측 아킬레스 전반사 소실 미 판추 좌골 신경의 부분적 마비가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1982. 5. 8.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진단명에는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좌측)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제4 및 제5 요추중 부분절제술 후 상태, 좌측 좌골신경 부분적 마비’로, 전공상 구분에는 ‘공상’으로, 병력에는 “상기인은 1981. 12. 19.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본원에 입원, 그 간 대증가료도 호전되지 않아 요추강 조영술을 실시, 상기병이 확진되어 1982. 3. 4. 본원에서 수핵제거술을 시행, 현재도 좌측 아킬레스 건반사 소실 및 좌측 좌골 신경의 부분적 마비가 있어 향후 장기간 물리치료가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1982. 5. 8. 작성된 장애보상금 지급대상 조사서에 의하면,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란에 “상기명 사병은 1981. 7. 13. 당 소속대 전입이래 소총수 직에 재한 자로서 정상 근무 중 1981. 11. 1.부터 허리에 심한 통증과 양 하지방사통이 있어 후송조치된 자임”으로, 발생 연월일란에는 ‘1981. 11. 1.’로 기재되어 있다. (아) 1982. 6. 30. 작성된 청구인의 전역증서에 의하면, 구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5. 청구인이 ‘수핵탈출증(L4-5, L5-S1)’의 질병으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 전에 부상을 입은 후 발병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원상 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L4-5, L5-S1)’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29.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2. 5.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 수술후 척추간 협착증’으로, 향후 치료의견란에는 “20년 전 군대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았다고 함. CT 및 근전도 검사상 제5요추 신경근의 기능저하 소견이 있고,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일상생활 지장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 수핵탈출증(L4-5, L5-S1)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수핵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으며, 특별한 치료 없이도 3년 내지 5년이 경과하면 증상이 나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군입대 전인 6 ~ 7년전 팔꿈치로 허리를 가격당한 사실이 있고 약 2년 전부터 간헐적인 요통을 느꼈다는 기록이 있는 점, 공무상인증서에도 청구인은 유격훈련이 아닌 정상근무 중 허리에 통증을 느껴 의무대로 가 수핵탈출증 진단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인 수핵탈출증(L4-5, L5-S1)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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