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37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부산광역시 ○○구 ○○동 342-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6. 6. 육군에 입대하여 제○○학교 소속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폐결핵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1. 11. 3.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2.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0. 6. 6. 육군에 입대하여 제○○학교 소속으로 군 복무를 하던 도중 1971. 6. 2. 위 ○○학교 야외사격장에서 훈련하다가 감기에 걸렸음에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훈련하다가 쓰러져 원주 제○○후송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폐결핵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안 되어 1971. 11. 3.자로 일병으로 의병 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의병 전역한 이후에 청구인의 자가에서 치료를 하다가 완치가 되지 않아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청구외 ○○ 의원을 찾아가, 1차로 2년 3개월(1975. 9. 21. ∼ 1977. 12. 17.)간, 2차로 3년 8개월(1979. 10. 15. ∼ 1983. 6. 12.)간, 3차로 1년 5개월(1983. 9. 30. ∼ 1985. 2. 26.)간 치료를 받은 후 완치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입대할 당시 받은 신체검사에서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군 복무 중 감기가 걸린 상태임에도 상급자들이 방치하여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여 훈련 도중 쓰러진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음이 명백하나, 당시 군대 내부의 상관들로부터 받을지도 모르는 문책이 두려워 병상기록이나 신상기록에는 기록을 남길 수 없었다. 라. 2차성 결핵은 성인에게 발병하여 이미 몸 안에 잠재되어 있는 상태라면 비활동성 결핵 환자로서 엑스레이 사진촬영을 하면 그 증상이 발견된다고 하는 결핵전문의 소견과 군 입대 당시 신체검사에서는 결핵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비교해 보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발병한 감기가 악화되어 폐결핵이 발병되었음이 분명함에도 증거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부상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및 사실증명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6. 6. 육군에 입대하여 제○○학교 소속으로 군 복무를 하던 도중 ‘폐결핵’의 병명으로 제○○후송병원(1971. 6. 2.~ 1971. 6. 15.)을 거쳐 1971. 6. 16.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71. 11. 3. 일병으로 의병 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환자 구분은 ‘질병’으로, 최종 진단명은 ‘결핵 폐활동성’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병력(HISTORY OF PRESENT ILLNESSES)란에는 “약 1개월 전에 훈련 도중 갑자기 흉부 불쾌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상기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작성한 2001. 11.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 장소는 ‘사격장’으로, 원상 병명은 ‘폐결핵’으로, 현상 병명은 ‘폐결핵 비활동성(완치)’으로, 상이 경위는 “1970. 6. 6. 입대 후 제○○학교 소속으로 사격훈련 중 1971. 4. 15. 페결핵으로 ○○후송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에 상기 원상 병명(폐결핵)으로 1971. 6. 2. ○○후송병원 입원, 1971. 6. 17.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 131의 1 소재한 ○○ 의원에서 2001. 5. 2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결핵 비활동성(완치)’으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기 병명으로 1차로 2년 3개월(1975. 9. 21. ∼ 1977. 12. 17.)간, 2차로 3년 8개월(1979. 10. 15. ∼ 1983. 6. 12.)간, 3차로 1년 5개월(1983. 9. 30. ∼ 1985. 2. 26.)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8. 청구인이 ‘폐결핵’의 질병으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원상 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2. 8.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2차성 결핵은 성인에게서 발병되며, 이미 몸 안에 잠재감염 상태에서 결핵균이 재활성화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자연경과를 보면 이미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결핵균이 1∼2년 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나타난다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에 입원 1개월 전에 흉부 불쾌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청구인의 폐결핵은 군 입대 후 11개월 만에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질병인 ‘폐결핵’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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