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6. 20. 결정
단가계약 공사에서 개별 단위공사의 의미는
안전보건지도과-1395
요지
연간 단가계약공사를 체결하고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라 개별 단위공사별로 시공시 개별단위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할 의무가 있는데 개별단위공사의 의미는(작업지시 1건, 동일장소 작업지시 1건, 1회 준공기준 1건)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2007-4호, 2007. 4. 2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적용을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단가계약공사라 하더라도 고압 및 특별고압 전기공사, 지하맨홀․관로 및 통신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공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단가계약 공사에 있어서의 안전관리비는 일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하고는 개별 단위공사를 기준으로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일 공사에 한해 계상의무가 있으며, 발주자가 공사내용, 물량, 공사기간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작업지시를 하고 시공사가 해당 작업지시서에 따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지시서에 따른 공사를 “개별 단위공사”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