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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5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전라남도 ○○시 ○○아파트 102-905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4. 13. ○○군단 ○○연대에 복무중이던 1994. 10. 3. 축구경기를 하다 상대선수와 부딪혀 허리에 부상(수핵탈출증)을 입고 1994. 11. 8.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받은 후 1995. 1. 13.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4. 13. ○○군단 ○○연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부대내 축구경기에 선수로 선발되어 경기를 하다가 상대선수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어 입대 후 불과 6개월 만에 수핵탈출증으로 수술을 받고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축구경기는 일과시간중에 이루어진 훈련의 일환이었던 점, 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축구선수로 활동해 왔으며 입대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한 신체를 가졌던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2년 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의사면담시에 ‘입대전 사회에 있을 때 아파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통증을 느낀 적은 있어도 하루정도 쉬면 괜찮을 정도였다’고 진술한 것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4. 13. 육군에 입대하여 1995. 1. 13. 의병제대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이병”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4. 1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4. 10. 3.”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척추관 협착증, 좌 슬내장”으로, 상이경위는 “1994. 10. 3. 축구경기중 상대선수와 부딪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1994. 11. 8. 국군○○병원 후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군단○○연대장의 1994. 11. 1.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발병장소는 “○○군 사령부 본부대 연병장”으로, 발병경위는 “상기병은 1994. 7. 29. 당 중대에 전입하여 ○○소대○○사수로 보직을 부여받아 생활해 오다가 동년 8. 16.부터 10. 11.까지 ○○사령부 경계지원 파견 중에 동년 10. 3. 16:00경 당 중대와 경비중대와의 축구경기에 선수로 선발되어 경기를 하던 중 경비중대 선수와 충돌 후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여 오기에 동년 10. 25. ○○병원 외진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되어 동 병원에 입실 치료를 요함”으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중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입원일자는 “1994. 11. 8.”로, 발병경위는 “상기자는 입대하기 2년 전부터 요통이 있었으나 군 입대하여 악화되어 1994. 11. 8. 본원에 입실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병상일지 중 1994. 10. 25.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진료란에 “사회에서 요통이 있었음”으로, 현병력(P.I)란에는 “운동하다 외상(snapping injury)을 입어 입원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서적에서 1992년 출간한 영한․한영 의학사전에 의하면 injury는 손상, 상해, 외상, 부상,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힘으로 신체에 손상을 주는 장애를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위 병상일지의 의무조사상신서에 의하면 “1994. 11. 8. 본원에 입실하여 1994. 12. 5. 수술적 치료를 받은 자로서 향후 군생활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2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대 전부터 요통이 있어왔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들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이 1993. 2. 11.자에 졸업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3년 동안 클럽활동사항은 “축구”로, 2, 3학년 특기사항에 “축구선수로 체육과목이 뛰어남”으로, 신체발달상황의 체력급수는 3년 동안 “특급”으로, 진로희망은 “체육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전라남도 ○○시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2. 1.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관 협착증, 좌 슬내장”으로, 향후치료의견은 “1994. 12. 5. 수술 후 요통과 좌하지 방사통으로 인해 본원에 내원 방사선 촬영결과 상기병명으로 사료되는 환자로서 향후 힘든 운동 및 노동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카) 전라남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2. 6.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 요추추간판탈출증(제4-5 요추, 1994. 12. 15. 수술시행)”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2002. 6. 24. 내원한 자로서 X-선 촬영, MRI 촬영(자기공명촬영)을 시행하였고, 수술결과 및 경과는 현재까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X-선, MRI 결과 추간판 간격의 협착이 진행되고 척추관 협착증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수술의 가능성이 높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구분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라 함은 공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먼저, 청구인의 상이 중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입대 2년 전부터 요통이 있었고 특별한 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3년 고등학교 졸업당시까지 체육활동이 뛰어났고 체력급수도 특급이었으며, 징병검사에서 현역 1급으로 판정받고 ○○군단 ○○연대에 입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입영당시에는 건강한 상태였으며 설사 입대 전 요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군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입대 후 중대간 축구경기에 선수로 선발되어 경기를 하던 중 경비중대 선수와 충돌 후에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에도 입대전 요통이 있었으나 입대 후 운동하다 외상(injury)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의학사전에 의하면 injury는 일반적으로 외부의 힘이 신체에 손상을 주어 발생하는 장애라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수핵탈출증으로 수술을 받고 입대 후 약 9개월만인 1995. 1. 13. 더 이상 군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의병제대한 점, 당초 청구인은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으나 그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하면서 추간판 간격의 협착이 진행되는 퇴행성으로 변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는 입대 후 복무 중에 입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군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였던 증상이 위 외상으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상이 중 “좌 슬내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허리부상에 관한 언급만 있을 뿐 무릎 부상에 대해서는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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