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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9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군 ○○면 ○○리 1001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5. 25. 육군에 입대하여 ○○건공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0년 8월경 ○○전투에서 좌측 목부터 허리까지 파편상을 입어 “경추 손상에 의한 사지부전 마비” 및 “다발성 경추 추간판 수핵 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27.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에 입은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못하고 1년 4개월이 지나서야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나, 청구인이 1950년 8월경 ○○전투에서 적의 폭격으로 좌측 목에서 허리까지 파편상을 입은 사실이 분명한 점, 청구인의 부상과 부상시기에 대하여 당시 같은 부대에 근무하고 있던 청구외 이○○, 우○○ 및 노○○이 인우보증을 한 점, 위 사고의 후유증이 재발하여 불구의 몸이 된 청구인의 형편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 27.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를 하였고,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 바, 이는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과 같은 중대소속 동료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인우보증인 3명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및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2000.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통보하면서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청구인이 2002. 8. 20.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2000. 12. 31.이라고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은 2000. 12. 31.이고, 이 건 행정심판이 청구된 날은 2002. 8. 5.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 건 심판을 청구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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