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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6. 18. 결정

기금분할 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있게 분할해도 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55

요지

2006.3.1부 사업이 분할되었으나 업무지연 등으로 ʼ08.6월 기금을 분할하려고 할 때 당시 분사인원 및 현재인원,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60:40으로 기금협의회에서 정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소재지를 사업장 본사 소재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로 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6(현행 제75조) 규정에 의거 분할의 대상이되는 기금의 범위나 분할의 기준 등 기금의 구체적인 분할 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분할 당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정하되, 분할 전 사업별 기금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함이 원칙이겠으나,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근로자의 수 등이 현저하게 변동된 후 기금을 분할하려고 할 경우 현재 근로자수 등을 고려하여 기금협의회가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규정에 따라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였다면 기금분할이 가능하다고판단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 제5항(현행 제52조제7항)에 따라 기금은 당해 사업의 주된 사무소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사보다 지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지사에 기금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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