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경상북도 ○○시 ○○동 126-5 ○○주택 203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6. 6. 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8년 12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포사격 훈련 중 귀에 부상을 입고 1959. 4.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7.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6. 6. 5.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기본 군사교육을 마치고 강원도에 소재한 제○○사단에 배속되어 근무하던 중, 병장 말기쯤 되었을 때 강원도 ○○군 ○○면 ○○리에서 제△△사단과 합동 훈련 도중 포사격 과정에서 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당시에는 외관상 상처가 보이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1959. 4.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된 증상도 없었으나 위 제○○사단에서 복무하다가 훈련 도중에 귀에 부상을 입게 된 것인 바, 청구인은 이 사고 이후 때때로 귀에서 진물이 나오고 멍한 상태로 소리가 들리지 않기도 했으나 사고 당시에는 외관상 상처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며, 이는 당시 군 생활의 특수한 환경상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감안하지 않고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하여 진료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인사기록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장애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6. 5. 육군에 입대하여 1959. 4. 3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6. 6. 5. 육군에 입대하여 1956. 6. 20. 급성대장염으로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에 소재한 제2훈련소 ○○연대 소속으로 훈련을 받던 중 1956. 6. 19. 대장염이 발병하여 1956. 6. 20.자로 입원 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2. 5.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연월일은 “1958년 12월”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급성대장염”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상이경위는 “1956. 6. 5.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포사격 훈련중 1958년 12월경 양측 청력 상실 진술.(위 상병명으로 1956. 6. 20. 제○○육군병원 입원 기록)”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7. 12.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신청병명(감각신경성 난청)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과 관련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7.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상북도 ○○시에 소재한 ○○의대부속병원의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력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으로 영구적 장애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군대에서 훈련하던 중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감각신경성 난청)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인사기록표 및 병상일지상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입원 및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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