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6. 17. 결정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해지시점
노동조합과-1310
요지
당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ʼ07.11.30.~ʼ08.11.29.까지 1년이며, 동 단체협약 부칙 제2조 (효력유지)는 ʻʻ본 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ʼʼ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는 시점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ʼ08.11.30. 이후 부터인지, 아니면 노조법상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 부터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단체협약에 ʻ자동연장협정ʼ의 규정이 있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협약으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임. - 다만,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부터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 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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