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5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부산광역시 ○○구 ○○동 16-935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6. 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1. 8. 26. 오심을 느끼면서 피를 토하여 국군△△병원을 경유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간경화증(식도정맥류 출혈)의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서 식도정맥류 결찰술을 시행받은 후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1. 9.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에 입대전부터 B형 간염 보균자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동료 사병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며, 담당 군의관이 청구인의 질병은 B형 간염에서 속발된 간경변으로서 입대전에 이미 있었던 질병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4.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6. 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1. 8. 26. 야간근무 중 갑작스럽게 피를 토하여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2001. 8. 28.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단을 받은 결과 “간경변에 의한 식도정맥류 출혈”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병원에서 식도정맥류 결찰술을 시행받은 후 다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입대전 신체검사와 입대시 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하였던 점, 청구인이 입대전에 B형간염이 있었다 하더라도 군복무로 인한 갑작스러운 육체적․정신적인 환경변화가 청구인의 질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소견서, 진단서, 의무조사보고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6. 8. 육군에 입대하여 2001. 9. 28.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이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간경화증(식도정맥류 출혈)”으로, 현상병명은 “1) 간경변, 2) 식도정맥류 출혈, 3) 만성 B형 간염”으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8. 27.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같은 날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1. 9. 28.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진단명은 “간경화, 식도정맥류 출혈”로, 입원동기란은 “자연발생”으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 식도정맥류 출혈”로, 발병원인란에 “자연발생”으로, 발병경위란에 “3년전부터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별다른 이상소견이나 증상이 없어서 그냥 지내왔고 입영신체검사에서도 B형 간염 보균자로 3급 판정을 받았다고 함, 2001. 8. 26. 저녁에 오심을 느끼면서 1회 피를 토한 후 의무대와 △△병원을 거쳐 본원 응급실 통해 입원함, 입원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간경변에서 속발한 식도정맥류 출혈로 진단되었으며 민간병원 위탁치료로 응급 식도정맥류 결찰술을 시행받고 보존적 치료 중인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훈대상여부란에 비대상으로 표시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8.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경변, 식도정맥류 출혈”로, 향후치료의견란은 “향후 주기적인 식도정맥류 결찰술 및 간 기능장애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국군○○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담당 군의관이었던 청구외 문해가 발급한 2002. 8. 29.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 식도정맥류 출혈”로, 소견내용란에 “B형 간염에서 속발한 괴사후 간경변이며 이미 비종대가 있는 상태이므로 환자의 질환은 이미 입대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비전공상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8. 청구인이 “간경변 및 식도정맥류 출혈”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병상일지상에 청구인은 입대전부터 B형 간염 보균자로 기록되어 있고, 국군○○병원 담당 군의관의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은 B형 간염에서 속발된 간경변으로서 입대전에 이미 있었던 질병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다른 동료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하여 군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위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4.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간경변 및 식도정맥류 출혈의 질병으로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질병의 발병원인란에 “자연발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입대전부터 B형 간염 보균자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국군○○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담당 군의관이었던 청구외 문○○가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위 담당 군위관은 “B형 간염에서 속발한 괴사후 간경변이며 이미 비종대가 있는 상태이므로 환자의 질환은 이미 입대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비전공상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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