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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8. 6. 16. 결정

차별시정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

차별개선과-835

요지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08.1.1 근로계약기간을 1년(’08.1.1~’08.12.31까지)으로 정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차별시정제도가 확대 ․ 시행되는 ’08.7.1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8조 에 따른 차별시정제도는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08.7.1부터 확대․시행됨. ※ 상시 300인 이상 및 공공부문은 2007.7.1부터 시행, 상시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7.1부터 시행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08.1.1~’08.12.31까지(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으로서, 차별시정제도가 확대 ․ 시행된다고 하여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다만, 차별시정제도 확대 ․ 시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다시 정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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