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3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허 ○ ○ 경기도 ○○시 ○○동 72-17 ○○빌라 B-4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 3. 21.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단 소속으로 복무중에 격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B형 간염에 걸려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0.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1.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5.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준사관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누적된 행정, 차량정비상태 부실, 시설 낙후 등에도 불구하고 부대의 부족한 부분과 여러 가지 검열대비에 열심히 매진하다 보니 체력과 정신을 소모하게 되고, 스트레스와 식욕부진으로 급격한 면역성 저하로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리고 이로 인하여 B형간염 보균자가 되어 버린 것인데, 청구인은 담배도 전혀 피우지 않으며, 부모나 형제, 처가쪽 누구도 B형간염 보균자가 없었고, 청구인은 전염되기 전까지 건강한 체질이었던 바, 현재 간경변과 복수까지 있어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심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문서등록대장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3. 21.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단 소속 준위로 복무하다가 2000. 12.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3. 4. 4.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을 "B형 간염"으로, 현상병명을 "만성B형 간염, 간경변 초기"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4. 6. 헌혈시 B형 간염을 가진 것으로 인지되었는데 감염경로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청구인이 1999. 정기신체검사 및 외래진료결과 B형 간염으로 판명되어 1999. 7. 29.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한편, 청구인이 연월일 미상 국군○○병원 등에서 B형 간염 및 간경변 초기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만성간염에 대한 의학전문서적의 기재내용 및 비상임위원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이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5.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고, 이를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6. 2.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격무와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만성간염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간염에 감염된 경위 등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간염은 만성 지속성 간염ㆍ만성 소엽성 간염ㆍ만성 활동성 간염으로 분류되는데, 만성간염은 격무나 스트레스 등이 아닌 주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발병원인인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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