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특례에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안전보건정책과-317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의한 노사협의체 구성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의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안감독관 1명, 그리고 공사비 20억원 이상 현장근로자대표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토록 정하고 있으나 근로자대표 선출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음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에 의한 노사협의체 구성시 동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노조대표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2. 아니면 사업장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자체 근로자대표 선임규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건설업에서 산안위 설치․운영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로 구성운영할 지는 당해 현장에서 선택할 문제임. 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산안위 근로자위원인 노조대표가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제1항의 노사협의체근로자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을 것으로사료됨 2. 또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임절차(방법)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자 과반수가 그를 지지하고 있다고인정되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를 자주적으로 선출하면 될 것이며 민주적 선임절차(방법)에 대한 입증은 자필서명 또는 날인된 근로자 명단, 입증사진 등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자체 근로자대표 선임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